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해양경찰기의 종류, 규격, 게양 및 비치ㆍ사용에 관한 사항과 해양경찰관서에 게시하는 모든 표지(標識)와 총경 이상의 지휘관 표지의 제작규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해양경찰기
제2조(해양경찰기의 종류) #
해양경찰기(海洋警察旗)는 해양경찰관서기(海洋警察官暑旗), 해양경찰청장기(海洋警察廳長旗), 지휘관기(指揮官旗) 및 참모기(參謀旗)로 구분한다.
제3조(게양 및 비치관서) #
해양경찰기의 게양 및 비치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관서기
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지방해양경찰청
나.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해양경찰연구센터,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다.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른 함정(이하 "함정"이라 한다)
라. 파출소, 출장소, 해상교통관제센터, 그 밖에 해양경찰관서
2. 해양경찰청장기: 해양경찰청
3. 지휘관기: 해양경찰교육원ㆍ지방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서ㆍ해양경찰정비창 및 총경급 관서(단장)
4. 참모기: 해양경찰청 차장, 국장급 및 지방해양경찰청안전총괄부장
제4조(해양경찰기 규격등) #
해양경찰기의 규격 등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고 깃대의 규격 등은 별표 5와 같다.
제5조(해양경찰기의 게양 및 비치) #
①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에서는 태극기와 해양경찰관서기를 같이 게양한다.
② 해양경찰청장기는 해양경찰청장 집무실 안에 둔다.
③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관서기와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지휘관기는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장의 집무실 안에 둔다.
④ 제3조제4호에 규정된 참모기는 해당 참모의 집무실 안에 둔다.
⑤ 제3조제1호가목, 나목 및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의 해양경찰기는 깃대에 달아 집무실책상 후면에 세워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열순위 및 거리는 별표 6과 같다
⑥ 함정은 해양경찰관서기를 정박 중에는 선수 게양대, 항해 중에는 마스트에 게양한다. 다만, 순찰정, 훈련정 등 연안구조정은 앞에서 바라보아 선미 오른쪽에 해양경찰관서기, 왼쪽에 태극기를 게양한다.
제6조(해양경찰기의 사용) #
① 해양경찰관서기와 지휘관기는 의식(儀式)이나 행사를 거행할 경우에 그 식장에서 사용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이취임식을 할 때에는 반드시 지휘관기를 인계인수해야 한다.
제3장 해양경찰관서 표지
제7조(해양경찰표지) #
해양경찰관서에 게시하는 해양경찰표지는 별표 7과 같다.
제8조(현판) #
① 해양경찰관서에는 현판을 게시하되 관서별 현판규격 및 부착위치는 별표 8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제3조제1항라목에 해당하는 관서의 경우에는 가로형 현판과 중복되는 세로형 현판은 설치하지 않는다.
② 외국인의 왕래가 많은 관광지에 위치한 해양경찰관서에는 제1항의 현판에 영문 또는 한문을 병기(竝記)하여 게시하되 관서별 현판규격은 별표 8와 같다.
③ 현판 등에 영문 등을 병기할 때에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영문표기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9조(안내판) #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현판을 게시한 해양경찰관서 중 도로에서 해양경찰관서 현판 내용을 식별할 수 없는 곳은 해양경찰관서 입구 도로변에 별표9에 따른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외국군부대 주둔지역과 외국인의 왕래가 많은 도시 등에 위치한 해양경찰관서의 입구에도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안내판을 게시할 수 있다.
③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위치에 있는 해양경찰관서는 청사 안내도 및 각 과ㆍ계ㆍ실의 표지판도 제8조제2항에 따라 영문 또는 한문으로 명확히 병기하여 게시한다.
제10조(지휘관 표지) #
지휘관 표지는 지휘관의 집무실 입구에 부착하되 지휘관 표지의 규격 등은 별표 10과 같고 부착요령은 별표 11과 같다.
제11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