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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6-10-02소방청 · 제459호 · 공포 2026-04-01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중 화재의 예방 및 경계, 화재 발생 시 진압과 인명구조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조사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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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

소방활동 자료조사(이하 "자료조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행정조사기본법」의 기본원칙ㆍ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용해야 한다.

제4조(자료조사 기본계획)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5조의 자료조사 실시방법 및 제8조의 대상 및 횟수 등과 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 계획을 포함한 소방활동 자료조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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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자료조사 실시 및 계획통보) #

자료조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화재안전조사(이하 "화재안전조사"라 한다), 같은 법 제37조의 소방훈련 및 제37조제3항의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는 경우에 병행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방서장이 자료조사 일정을 별도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별도로 자료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자료조사 대상자에게 24시간 전까지 이를 알리고, 자료조사대상자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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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자료조사자의 자격) #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자료조사자(이하 "자료조사자"라 한다)로서의 자격을 가진다.

화재안전조사 등의 업무와 함께 자료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자료조사 방법) #

자료조사자는 자료조사에 앞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의 전산시스템(이하 "소방예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과 방화시설의 현황

2. 건축물과 구조물의 위치 및 구조

3.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 시 필요한 정보

자료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도상훈련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대상처의 위치, 구조, 설비 현황 등을 정보화매체(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 드론 등)로 촬영할 수 있다.

자료조사자는 대상처의 업무(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며 자료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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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 #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관할 면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수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화재예방강화지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특급,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연 1회 이상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3호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년에 1회 이상

3. 제1호ㆍ제2호 이외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위험성 또는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 필요시

제1항의 대상 중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자료조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발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제1항의 대상 중 건축물의 증축, 용도변경 등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발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료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9조(자료조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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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 및 관리) #

자료조사자는 자료조사 대상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활용하여 자료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작성을 마친 소방활동 정보카드는 작성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예방정보시스템상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1조(자료조사 결과조치 등) #

제5조제2항에 따른 별도의 자료조사 중 소방활동에 장애가 되는 위법사항을 발견한 자료조사자는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조사 등 관련 부서로 통보할 수 있다.

제1항의 통보를 받은 화재안전조사 등 관련부서는 화재안전조사 실시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소방서장은 자료조사 결과 기존 소방활동 정보카드의 변동사항과 제2항의 결과를 확인하고 소방예방정보시스템상에 반영하여 소방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시행한다.

제12조(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 실시)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병행하여 실시한다.

1. 정밀조사: 연 2회(해빙기, 동절기)

2. 정기조사: 월 1회 이상

3. 수시조사: 도로공사를 한 경우, 수도부서에서 소방용수시설 신설 또는 이설을 한 경우, 취약지역 등

4. 조사방법은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2조에 따른다.

제13조(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 결과조치) #

소방용수시설이 고장 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소방차량 통행에 장애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회도로 확보하도록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세부시행기준의 위임) #

이 규정에서 정하거나 소방청장이 따로 통보한 기준 이외에 필요한 세부시행 기준에 관한 사항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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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현행공포 2025-02-17 · 시행 2025-02-17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