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소방청과 중앙ㆍ지방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시ㆍ도 소방본부, 소방서 등 소속기관(이하 "소방관서"라 한다)정보통신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타 법령과의 관계) #
소방정보통신에 관하여 타 법령에 따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정보통신"이란 소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 문자, 영상 및 데이터 등의 정보를 송수신 또는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소방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와 전산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로 소방유선통신망, 소방무선통신망, 전산망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3. "소방유선통신망"이란 소방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교환기, 중계기, 주배선반, 전화기, 전원설비 및 이들 상호간을 연결하는 선로 등으로 구성된 통신체계를 말한다.
4. "소방무선통신망"이란 전파를 이용하여 기호, 신호, 문언, 영상, 음향 등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한 고정국ㆍ기지국ㆍ해안국ㆍ항공국ㆍ지구국ㆍ이동중계국ㆍ선박국ㆍ항공기국ㆍ이동국 등으로 구성된 통신체계를 말한다.
5. 삭제
6. "위성통신망"이란 통신의 목적으로 위성을 이용하여 영상, 음향, 데이터 등의 정보를 전송하는 통신체계를 말한다.
7. "비상위성통신차량"(이하 "ESC차량"이라 한다)이란 위성을 이용하여 영상전송, 화상회의, 전화 및 인터넷 등의 통신기능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갖춘 차량을 말한다.
8. "네트워크"란 전산망을 통하여 각 소방관서에 설치된 컴퓨터기기들 상호간 유무선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라우터, 허브 등의 장비로 연결된 통신체계를 말한다.
9. "소방정보통신실"이란 소방정보통신망 등 시스템 운영 장비와 부대장비가 설치 운용되는 전산실, 통신실 및 기계실을 말한다.
10. "비상통신망"이란 기지국 등 통신 인프라의 훼손으로 통상적인 통신수단 활용이 불가능할 때 비상수단으로 사용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11.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이란 긴급구조, 인사행정, 구조구급, 민원정보, 화재조사 등 소방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
12.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소방정보통신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으로, 발령과 동시에 소관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된다.
13.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란 소방관서에서 소방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