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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숲의명예전당운영요령

숲의명예전당운영요령

훈령제정시행 2004-03-05산림청 · 제791호 · 공포 2004-03-05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숲의 명예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숲의 명예전당에 모시는 공적자의 공을 기리고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임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숲의 명예전당"이라 함은 황폐된 국토의 녹화와 임업발전에 큰 공을 세운 인물을 선정하여 임업계 최고의 영예를 부여하고 그 공을 기리기 위하여 2001년 4월 5일 제56회 식목일에 설립한 야외전당을 말한다.

제3조(위치) #

숲의 명예전당은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직동리 소재 국립수목원안에 위치한다.

제4조(공적자 선정) #

숲의 명예전당에 모시는 공적자는 고인(故人)을 대상으로 한다.

공적자의 선정은 산림청 및 산림청 소속기관, 관련단체, 지방자치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5조(선정기준) #

숲의 명예전당에 모시는 공적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00만주 이상의 나무를 헌신적으로 심고 가꾼 자

2. 나무의 신품종 및 기술연구·개발·보급 등에 크게 공헌을 한 자

3. 국토녹화에 지대한 공적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4.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휴양·문화·교육 분야 등 임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사생활에 모범이 되고 덕망이 높은 자

제6조(선정시기) #

숲의 명예전당에 모시는 공적자는 필요시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자의 추천은 공적자를 선정하는 해의 2월까지 산림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7조(선정위원회의 설치) #

숲의 명예전당에 모셔지는 공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숲의 명예전당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산림청장이 추대·위촉한다.

1. 위원장 : 임업계 원로 또는 장관급 이상 인사중에서 추대

2. 위 원 : 10명(산림청장, 임업계2, 언론계1, 학계2, 시민단체2, 산업계2)

제8조(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적자의 추천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실무위원회의 설치·운영) #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에 숲의 명예전당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실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1. 위원장 : 산림청 차장

2. 위 원 : 8명(산림청2, 관련단체2, 시민단체2, 학계2)

실무위원회의는 공적자의 추천이 있을 경우 개최하여 공적자의 공적을 심의한다.

기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공적자의 초상 등의 설치) #

공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숲의 명예전당에 공적자의 초상(흉상)과 인적사항 및 공적내용 등을 동판으로 설치한다.

제11조(인증서 수여) #

숲의 명예전당에 모셔지는 공적자에 대하여는 산림청장 명의의 인증서를 후손에게 수여한다.

제12조(산림사업비 등의 지원) #

숲의 명예전당에 모셔지는 공적자의 직계후손(자녀 및 손자녀에 한함)에게 조림·육림 등의 산림사업비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관리 등) #

숲의 명예전당은 국립수목원장이 관리한다.

숲의 명예전당의 운영을 산림청 등록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