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운영규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칙」 제13조, 제37조 및 「환경부당직및비상근무시행세칙」 제36조 규정에 의거 당직 및 비상근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운영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이하 "환경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장 당 직 근 무
제3조(당직의 구분) #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날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의 편성) #
① 당직근무는 2인으로 편성하며, 숙직근무의 경우 2인은 다음 각호와 같이 편성한다.
1. 남직원 1인과 공익근무요원 1인
2. 여직원 2인
3. 과장(무보직 사무관 포함) 1인과 직원 1인(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요일 일직에 편성한다.)
② 당직근무자를 2인 이상으로 편성한 때에는 상위직급에 있는 자를 당직책임자로 한다.
③ 환경부 당직근무강화 지침이 시달되는 경우에 편성되는 당직근무조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④ 국가공무원복무규칙 제21조 및 환경부당직및비상근무시행세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출장소장은 출장소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착신통화 전환 또는 휴대용 전화설치 등 통신연락체계 강구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2시간이상 사무실 대기 근무
4. 재택당직자는 이동전화, 부서별 전화번호,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 비상소집 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제5조(당직근무 면제 등) #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체에 장애가 있는 자
2. 연령이 55세 이상인 자
3. 청장 관용차량을 운전하는 자, 부속실 근무 자
4. 전입ㆍ신규임용일 이후(시보기간이 경과한) 1개월이내인 직원
5. 임산부
6. 긴급하게 상황실 운영할 경우 상황실 근무일로부터 해제시까지 근무하는 상황실 직원
7. 홍수기(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에 한하여 해당기간 중 하천분야 풍수해 대비 비상근무자로 편성된 직원
8. 화학테러ㆍ수질오염 사고 대응 담당자 및 팀장
제6조(근무시간) #
당직근무 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직 :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2. 숙직 :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날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
① 당직명령은 당해 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9조(숙직근무자의 휴식 등) #
① 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을 취할 수 있다. 다만, 긴급사태 발생 및 민원상담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시간(18:00~24:00 및 익일 05:00~09:00)은 취침할 수 없다.
② 각 부서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일반임무) #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하며, 근무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음주, 도박, 방가, 기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점검) #
① 최종퇴청자는 환경행정포털서비스(e-사람 → 보안점검 → 점검결과등록 → 보안점검표)에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 사무실별 보안점검 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안점검ㆍ확인결과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실의 위치 등) #
① 청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당직실에는 전화시설을 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유관 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3조(당직실의 비품) #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두어야 한다.
1.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2. 직원비상소집명부
3. 예비군비상소집명부
4. 민방위대원비상소집명부
5.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보관함
8.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
9.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4조(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당직근무자가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일반임무) 등을 위반하였을 시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고받는 청장은 위반사항을 지체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당직일지) #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일지에 따라 작성ㆍ제출해야한다. 다만, 당직일지를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직일지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장 비 상 근 무
제16조(비상근무 발령) #
① 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시달이 있을시 청장(또는 당직책임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명령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한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장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에는 청장은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비상소집) #
① 당직근무 중 제15조 제1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되었을 시는 당직관은 지체 없이 청장에게 경위를 보고하고 청장의 지시에 따라 비상소집명령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당직책임자는 비상근무발령 접수일시, 비상소집대상자, 응소인원, 사고인원 및 진행사항 등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청장 및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비상조치) #
비상소집을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태(화재 및 불순분자의 침투 등)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당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한다.
1.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의한 조치
2. 인접기관(경찰관서 및 정보관서, 소방관서)에 협조요청
3. 위 사항을 진행함과 동시 청장 및 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여야 한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19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당직 주무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필수요원의 지정) #
① 각 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음어자재 활용) #
당직 책임자는 근무 중 음어로 전통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음어자재 활용내용을 지체 없이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일일보안책임자
제23조(일일보안책임자 지정) #
① 각 부서장은 각 사무실별로 일일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행정포털서비스 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게시되어 있는 보안점검표에 보안점검사항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사무실 보안문제 발생 시 일일보안책임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일일보안책임자 퇴청 시 잔류자가 있을 때에는 최종퇴청자가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일일보안책임자 임무는 비밀보관함 개폐여부, 캐비넷ㆍ책상ㆍ서류보관함 등의 개폐ㆍ시건여부, 컴퓨터ㆍ프린터ㆍ복사기의 단전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4조(기타) #
동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칙」(총리령 제1854호, 2023.1.20.) 및 「환경부당직및비상근무시행세칙」(환경부 훈령 제1595호, 2023.3.22.) 등에서 정하는 관계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