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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예규제정시행 2006-11-28보건복지부 · 제2006-173호 · 공포 2006-11-28

제1조(목적) #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동의보감발간4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제2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으로 한다.

위원은 연구기관, 시민단체, 관련단체, 언론사 관계자 및 관계부처 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한방정책팀장이 된다.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의 실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직속으로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추진단을 둔다.

제3조(분과위원회) #

위원회 산하에 학술분과위원회, 문화·산업분과위원회를 둔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와 관련공무원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분과위원장은 소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제5조(임기) #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 신규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6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

2.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3.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

분과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분과위원회

가.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학술분야 연구 및 사업개발

2. 문화·산업분과위원회

가.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문화·산업분야 연구 및 사업개발

제7조(회의) #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각 분과 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보고) #

위원장은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분과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된 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