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세입, 세출, 채권관리,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을 담당할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회계책임관
2. 수입징수관,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3. 채권관리관
4. 국유재산책임관, 국유재산관리관
5.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
6. 계약관
제3조(적용 범위) #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회계책임관) #
「국가회계법」 제7조에 따른 회계책임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을 지정한다.
제5조(수입징수관 등) #
「국고금 관리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 수입징수관 및 분임수입징수관의 지정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재무관 및 분임재무관) #
「국고금 관리법」 제21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의 지정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지출관 및 분임지출관) #
「국고금 관리법」제22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출관 및 분임지출관의 지정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등) #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 「국고금 관리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지정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채권관리관 등) #
① 「국가채권 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총괄채권관리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을 지정한다.
② 「국가채권 관리법」 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의 지정은 [별표 5]와 같다.
③ 「국가채권 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은 제5조에 따른 수입징수관이 겸직한다.
제10조(국유재산책임관) #
「국유재산법」 제27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책임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을 지정한다.
제11조(국유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 #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은 [별표 6]과 같다.
제12조(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 #
① 「물품관리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의 지정은 [별표 7]과 같다.
②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한 총괄물품관리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을 지정한다.
③ 정보화물품(개인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관리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담당관 및 정보보호담당관을 정보화분임물품관리관으로 지정한다.
제13조(물품출납공무원 등) #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과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지정은 [별표 8]과 같다.
제14조(물품운용관) #
「물품관리법」제11조에 따른 물품운용관의 지정은 [별표 9]와 같다.
제15조(계약관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계약관 및 분임계약관의 지정은 [별표 10]과 같다.
제16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 #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제3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지정은 [별표 11]과 같다.
제17조(분임회계직공무원의 임면) #
해당 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일부 사무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다.
제18조(대리자의 임면) #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지정한다.
제19조(직무의 승계) #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관직명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관서의 장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 관직 지정 등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임면보고) #
당해관서의 장이 이 규정에 따라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채권관리관, 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물품관리관 및 그 대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