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이하 "대표 홈페이지"라 한다.)"라 함은 국토교통부를 대표하여 일반인에게 국토교통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URL(www.molit.go.kr)로 구축·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2. "실·국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이하 "분임 홈페이지"라 한다.)"라 함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와 별도로 각 실·국 및 소속기관에서 일반인에게 해당분야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구축·운영하고 있는 실·국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를 말한다.
3.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4. "웹접근성"이라 함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게시물, 자료"라 함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구축·관리·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적용한다. 다만, 분임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따라 자체 실정에 적합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국토교통부 전자정부구현에 관한 규정」등 다른 훈령·고시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홈페이지 관리
제4조(관리체계) #
① 대변인은 대표 홈페이지 및 분임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② 대표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 홍보담당관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분임 홈페이지는 해당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이 따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③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해당 홈페이지의 자료등록 및 개선방안 강구 등 체계적인 홈페이지 관리를 위하여 홈페이지 담당자(정책임자는 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 부책임자는 실무담당자)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정한 후 홍보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