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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일부개정시행 2016-12-28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제48호 · 공포 2016-12-28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방송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구성)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방송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등의 고시 등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이하 "보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보장위원회는 위원회 상임위원과 보장위원회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보장위원회 위원(이하 "보장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보장위원회 위원장(이하 "보장위원장이라 한다)은 보장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보장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보장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보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에 새로 위촉된 보장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보장위원의 자격) #

보장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1.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2. 방송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던 자

3. 방송·언론·문화·체육 분야 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 등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4. 방송·언론·문화·체육·경영·경제 등 관련 학과의 대학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거나 하였던 자

5.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자로서 5년 이상 활동하거나 하였던 자

6. 시청자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하거나 하였던 자

7. 기타 보편적시청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였거나, 위원회 위원장이 관련 업무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장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교육공무원, 국회공무원, 법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라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된 자는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보장위원 위촉일을 기준으로 방송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제5조(대우) #

보장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위원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수당과 여비,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보장위원회의 직무) #

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송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국민관심 행사 등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

2. 「방송법」 제76조의4의 규정의 중계방송권 공동계약 권고 및 제76조의5제2항의 중계방송 순차편성 권고에 관한 사항

3. 보편적시청권 보장 관련 위원회 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편적시청권 보장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가 요청한 사항

제7조(회의운영) #

보장위원회 회의는 보장위원장이 소집한다.

보장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보장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회의방청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제8조(보장위원의 제척) #

보장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안건 등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보장위원 또는 보장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

2. 보장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속 회사(또는 단체)가 해당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

3. 보장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그 대리인 또는 자문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제1항에 따라 심의에 참가하지 못하는 보장위원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의결 정족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

보장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중계방송권자등과 방송사업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보장위원회는 특정행사 관계자나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일반국민이 국민관심행사 등의 고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를 심의에 참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