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거나,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영부서"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정보를 실제 처리하는 과 단위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
행정안전부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행정의 투명성 확보, 행정의 참여기회 부여를 위하여 법 제3조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본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3항에 의한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은 본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운영규정(훈령)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속기관의 조직 및 인력의 규모,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체 규정을 제정하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소속기관의 장의 결심을 받아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5조(공공기관의 의무) #
①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이 개정되거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는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본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 처리자는 임의로 처리지연ㆍ공개거부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적극적 정보공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전적 공개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관리 체계 정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