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지원하는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과, 지방행정 평가정보 및 관심정보 공개서비스를 위한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VPS: Virtual Policy Studio)" 이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해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합동으로 평가하기 위해 관련된 자료를 전자적으로 연계·보유·관리하며 업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하며, 광역자치단체 별 독립적으로 자체평가를 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된 "광역자치단체 자체평가시스템"을 포함한다.
2.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LAIIS(내고장알리미): Local Administration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이란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의 지자체 실적 및 분석 정보 등의 공개로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지방행정과 관련된 각종 통계와 현황 등 대국민 관심정보를 데이터 보유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공개홈페이지와 연계한 종합 검색 서비스 및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주요 정책정보를 홍보하여 대국민 편의성을 제공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이하 "내고장알리미"라 한다)이며,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운영기관" 이란 제2조제1호, 제2호의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를 말한다.
4. "사용기관 및 사용자" 의 사용기관은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표개발 및 지표실적 등록 등을 수행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사용자는 지방행정평가 업무를 담당 및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에 사용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지방행정평가 및 종합정보공개시스템(이하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전사적으로 운영·관리·사용하는데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기관의 임무) #
① 운영기관의 장은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무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및 추진
2.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전산자료 총괄관리
3.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관리
4.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의 법제도 및 정책변경에 따른 정책수립 및 추진
5.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교육 및 지도·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