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심결취소소송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
제2조(적용범위) #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의해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사건에 대한 소송사무의 처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 9. 1.〉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9. 1.〉
1. "결정계 사건"이란 「특허법」 제187조 본문,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7조 본문, 「상표법」 제16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장을 피고로 하는 사건을 말한다.
2. "당사자계 사건"이란 「특허법」 제187조 단서규정,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7조 단서규정, 「상표법 」제163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3. "심사관을 피고로 하는 사건"이란 「특허법」 제133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121조제1항 또는 「상표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재심의 심결에 대하여 심사관을 피고로 소를 제기한 사건을 말한다.
제4조 삭제
제2장 결정계 사건의 소송사무
제5조(소장의 접수처리) #
① 특허법원으로부터 결정계 사건(심사관을 피고로 하는 사건을 포함한다)의 소장부본이 송달되면 송무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문서접수처리부에 그 접수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한다. <2020. 1. 10.>
② 제6조제1항에 의한 소송수행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사건처리부에 의하여 소송사건을 관리한다.
제6조(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변경) #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