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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심사관ㆍ심판관 연수운용규정

심사관ㆍ심판관 연수운용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5-12-08국제지식재산연수원 · 제96호 · 공포 2025-12-08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특허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과 상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심사관ㆍ심판관의 지식재산권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수운용) #

심사관ㆍ심판관 연수과정은 신규심사관과정, 선임심사관 승급과정, 책임심사관 승급과정, 수석심사관 승급과정 및 심판관 후보자과정으로 구성된다. 수석심사관 승급과정은 심판관 후보자과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연수대상) #

신규심사관 연수과정 대상자는 지식재산처에 근무하는 6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전문임기제 나급 이상으로 한다.

선임심사관 연수과정 대상자는 신규심사관 연수과정 또는 심판관 후보자 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책임심사관 연수과정 대상자는 선임심사관 연수과정 또는 심판관 후보자 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수석심사관 연수과정 대상자는 책임심사관 연수과정 또는 심판관 후보자 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심판관 후보자 연수과정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책임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

2. 지식재산처에 근무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3. 지식재산처에 5급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4. 지식재산처에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제4조(심사관 과정) #

심사관 연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 관련 법령 및 판례

2. 심사실무

3. 기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목

제5조(중견심사관 교육과정) #

삭제

제6조(심판소송제도 교육과정) #

삭제

제7조(심판관 후보자과정) #

심판관 연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판 관련 법령 및 판례

2. 심판실무

3. 기타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목

제8조(사이버교육실시) #

심사관 연수과정 운영 시에 다음 각 호의 과목은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여 선행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2. 기타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목

제9조(연수기간 및 운영) #

연수기간은 각각 6월의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정한다.

신규심사관과정 운영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도 교수제를 시행할 수 있다.

1. 신규심사관 연수시에는 행정, 기술분야를 나누어 각각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2. 지도교수는 교육생에 대해 심사방법, 일상생활 등 지식재산처 근무전반에 대한 상담 및 지도를 담당한다.

제10조(실무실습) #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식재산처장에게 심사관ㆍ심판관 연수과정의 실무실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료기준 등) #

각 과정별 수료의 기준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훈련 규정(이하 ‘교육훈련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교육훈련규정에서 정하는 수료기준에 미달하는 연수생에 대하여는 제1차에 한하여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총 출석시간의 과반수 이상을 출석한 연수생에 대하여 교육훈련규정에서 정한 출석에 관한 수료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종전 동일 과정 연수시 출석한 시간을 합산할 수 있다.

제12조(수료통지) #

삭제

제13조(교육훈련 규정의 준용) #

심사관ㆍ심판관 연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훈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