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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경찰관상징포돌이·포순이관리규칙

경찰관상징포돌이·포순이관리규칙

훈령일부개정시행 2025-12-31경찰청 · 제1193호 · 공포 2025-12-31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경찰관을 상징하는 포돌이ㆍ포순이의 적정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칙은 포돌이ㆍ포순이를 사용하는 경찰관서 및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 사업자 등에 적용한다.

제3조(명칭) #

남성경찰관의 상징을 ‘포돌이(PODORI)’, 여성경찰관의 상징을 ‘포순이(POSUNI)’로 한다.

제4조(사용) #

포돌이ㆍ포순이는 별표 1ㆍ2의 기본모형(반신ㆍ전신모형)과 기본모형을 응용한 응용모형으로 사용된다.

포돌이ㆍ포순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다른기관, 단체, 개인등(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포돌이ㆍ포순이 관련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경찰청장의 사전에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포돌이ㆍ포순이는 경찰의 상징물로서 품위가 유지되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제2장 포돌이ㆍ포순이 관리

제5조(관리) #

포돌이ㆍ포순이 관리의 총괄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는 경찰청 경무담당관으로 한다.

경찰청 소속기관에서는 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없이 포돌이ㆍ포순이를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관리부서는 ‘포돌이ㆍ포순이 캐릭터 디자인 규정집’을 제작하여 포돌이ㆍ포순이의 기본 및 응용모형을 등록ㆍ관리하고, 포돌이ㆍ포순이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집의 내용을 추가ㆍ삭제ㆍ변경할 수 있다.

제6조(포돌이ㆍ포순이관리위원회) #

포돌이ㆍ포순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포돌이ㆍ포순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삭제〉

〈삭제〉

위원장은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으로 하고, 위원은 경찰청 과장급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상위계급(최상위계급이 두 명 이상일 경우 최상위계급 중 가장 선임의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경무담당관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1. 포돌이ㆍ포순이 모형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에 관한 사항

2. 포돌이ㆍ포순이 캐릭터 디자인 규정집 내용의 추가ㆍ삭제ㆍ변경에 관한 사항

3. 포돌이ㆍ포순이 응용상품(문서ㆍ장비 등), 조형물 및 관련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포돌이ㆍ포순이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5. 포돌이ㆍ포순이와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6. 제8조 관련사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포돌이ㆍ포순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경찰청장이 심의를 의뢰한 사항

제3장 포돌이ㆍ포순이 보호 및 관련사업

제7조(등록) #

관리부서는 포돌이ㆍ포순이는 저작권,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여 각종 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8조(관련사업) #

경찰청 경무담당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제작 및 배포

2. 포돌이ㆍ포순이 홍보 및 활용안내

3. 포돌이ㆍ포순이 활용 수익사업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포돌이ㆍ포순이 관련 사업

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민간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 및 취소) #

경찰청장은 사용자가 포돌이ㆍ포순이를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업자가 포돌이ㆍ포순이 관련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포돌이ㆍ포순이사용허가신청서 1부와 별지 제3호 서식의 각서 1부를 제출받아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사용자나 사업자가 서울 이외의 지방에 소재하는 때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을 경유하여 경찰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나 사업자가 포돌이ㆍ포순이의 경찰 상징물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

2. 사용자가 사업자가 사용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용자가 사업자가 무단으로 포돌이ㆍ포순이를 변형, 변경 또는 개작한 경우

4. 사용자가 사업자가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포돌이ㆍ포순이의 사용 허가는 「국유재산법」 제65조의8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포돌이ㆍ포순이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4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없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징수) #

경찰청장은 포돌이ㆍ포순이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사용료의 금액, 납부시기, 방법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다.

〈삭제〉

포돌이ㆍ포순이의 활용을 통한 경찰홍보 및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국고 귀속) #

포돌이ㆍ포순이 사용으로 인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국고로 귀속한다.

1. 〈삭제〉

2. 〈삭제〉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

경찰청장은 제9조 및 제10조를 위반한 사용자나 사업자에 대하여는 민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