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여 이를 이행함으로써 업무수행의 적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원회에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1)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진정, 조정 등), 인권교육
2)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나. 위원회 또는 그 소속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다. 결정, 재결(裁決), 인ㆍ허가 또는 인ㆍ허가의 취소, 과태료 부과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라.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마. 감사, 점검, 감독, 검사,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바. 위원회로부터 보조금 또는 이와 유사한 지원금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사. 그 밖에 위원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나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조사ㆍ인사ㆍ예산ㆍ조직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