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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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
1. 근거법령
○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
○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2. 적용대상
○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 및 관리운영직군·기타
-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Ⅲ. 적용대상별 운영지침
1.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 기준
□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
*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배수에는 포함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 「당해계급 근무년수 × 우리 청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 근무년수 : “근무월 ÷ 12”로 계산하되, 근무월은 역(曆)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 한자리까지 계산(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연간 이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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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이수시간 산출기준
- 해당계급 근무년수 × 우리 청 연간기준 시간(소수점 이하 버림)
- 승진심사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를 산출기준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 승진심사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 합산
* 3급으로의 승진 시는 과장급 직위를 갖지 아니한 기간만 대상으로 하고, 과장급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으로 합산할 수 있음
- 개인의 “연간 의무적 교육이수 시간” 또는 “해당계급 근무년수 × 우리 청 연간 의무적 교육이수 시간”의 40%이상은 우리 청 부처 지정학습*을 이수한 교육훈련 시간이 포함되어야 함
* 부처지정학습 대상 및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교육훈련시간 인정 기준은 별표의 ‘교육훈련 내용 및 인정시간’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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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교육, 국외훈련, 국내학위과정 등 장기교육은 이수 연도 부처지정학습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시간 내에서 인정(총 교육훈련시간에는 모두 포함)
* 교육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배, 2년 이상인 경우에는 3배까지 인정
○ 파견·휴직기간, 기관 간 전보자 및 전직자 등의 처리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각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함
-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 전보자, 전직자 및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된 자의 경우에는 전보, 전직 또는 특별 채용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동일계급에서 상시학습이 적용되는 전체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말함)을 반영할 수 있음
*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는 경우 전보, 전직 및 특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직위해제, 동법 제79조 정직에 따른 기간도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시 제외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강임된 자를 다시 승진 임용하는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적용할 필요 없음(승진 일반원칙의 예외)
- 국가공무원법 제79조 강등의 경우 제80조제1항에 따라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에 한하여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시 제외하고, 정직 이후 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에 산입하여 원래 계급 승진 시 반영함
- 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라 일반직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경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되,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이전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할 수 있음
○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기간 등에 대한 적용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해야 함)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봄
○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함, 단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차장이 결정함
2. 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
○ 팀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성과계약 체결 대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함
○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인 공무원은 매년 팀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간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팀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은 소속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인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함
*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 당해부서의 팀장급 공무원에게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을 부여함
* 팀장급 보조기관이 특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그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함
3. 교육훈련 실적 관리 등
○ 자기개발계획 수립, 교육훈련 시간 확인 등 공무원 개인의 교육훈련 실적은 팀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추천이 필요한 교육이나 기관주관 교육 등은 인사 또는 교육훈련 부서의 장이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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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기관의 장을 포함)이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인 경우, 그 보조기관 등의 교육훈련 실적 등은 직근 상급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관리 함
4. 교육훈련 실적 인정 요령
○ 연도 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교육의 경우 교육수료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등록함
* 교육시간은 교육종료 후 입력하되, 대학·대학원 등 수강과 같이 학기 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매학기 종료 시 교육실적을 입력, 직무훈련의 경우, 1년 단위(파견일 기준)로 교육실적을 입력(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종료일 기준 입력)
○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신규 또는 승진임용 연도의 기준을 따름
○ 동일한 교육 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교육목적·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부처지정학습의 경우 예외로 하되, 연도 내 중복인정은 불가함
○ 각 부서장은 소속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매년 1월 말까지 확정 처리하여야 하고, 수정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하게 확정처리기한까지 등록하지 않은 교육훈련 실적은 교육훈련 담당부서에서만 등록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