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9조제5항 및 제6항,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안전위원회에 두는 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전기·유류·가스 사고대책과 관련한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다음 제1호 및 제2호 사항은 국무총리가 심의 요청해 올 경우에 심의한다.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사
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집행계획안에 대한 심사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법 제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며, 당연직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2. 소방방재청장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제2조제1호 및 2호와 관련한 위원회는 비상계획관이 되고, 제2조제3호 관련한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정한다.
1. 의안의 정리 및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2. 회의록 작성 및 보관
3. 기타 위원회의 사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에 규정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는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충분히 심의 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각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 영상회의 또는 서면회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추가로 위원회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6조(위원회의 소집) #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간사를 통하여 회의 개회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안제출) #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을 상정할 위원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서면심의) #
①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의안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서면의결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
위원장은 각 위원으로부터 조사·연구활동에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의견제출 요구를 받은 위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및 회의결과 통보)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각 위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참여시킨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실무위원회) #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식경제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6항 및 시행령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이 소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의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장관급 장교를, 소방방재청의 경우에는 3급 이상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을 말한다)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제2조제1호 및 제2호 관련한 실무위원회간사는 안전대책팀장이 되고, 다만, 제2조제3호 관련한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④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해당분야 실장이 실무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⑦ 실무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실무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무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제5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고,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