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 #
① 교육원의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으로 구분ㆍ운영한다.
1. 통일ㆍ북한 관련 기본 지식과 소양 함양
2.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남북교류협력, 통일 준비 등 분야별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 함양
3. 대북정책 추진과정에 국민적 합의 기반 확충
4. 남북관계 진전 및 통일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 인력 양성
② 교육 목적과 내용의 달성을 위하여 사이버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사이버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센터에 신청하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교육과정의 세부과정 명칭 및 교육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교육운영계획으로 정한다.
제3조(교육운영계획) #
① 교육운영계획은 「연간 운영계획」과 「과정별 운영계획」으로 구분하며, 제4조의 절차에 따라 수립한다.
② 「연간 운영계획」은 당해 연도 교육개시 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과정별 운영계획」은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과정개시 1개월 전에 교육운영부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③ 제1항의 교육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목표 및 방침
2. 과정별 교육대상 및 인원
3. 교과목 편성 및 시간배정
4. 교육기간 및 방법
5. 성적평가 기준 및 방법(과정별 운영계획에 한함)
6. 수료기준(사이버과정 운영계획에 한함)
④ 제1항의 「연간 운영계획」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교육운영계획 수립절차) #
① 교육운영계획은 교육목표,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대상의 특성, 운영방식에 따라 차별화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에 따른 교육방침
2. 이전 교육과정 평가 결과
3. 담임교수 및 과정운영관련자의 의견
4. 교육생 및 교육수요기관의 의견
② 「연간 운영계획」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립한다.
1. 전년도 교육과정 운영평가
2. 교육운영개선 의견수렴
3. 교육운영 방침확정
4. 교육운영계획 수립
5. 보고ㆍ확정
③ 「과정별 운영계획」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립한다.
1. 원내교육운영과ㆍ담임교수 협의
2. 교육운영부장 검토
3. 보고ㆍ확정
④ 「과정별 운영계획」은 교육목표, 교육대상, 교육일정, 교과편성, 예산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다만, 장기과정 등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원내교육운영과장은 과정별 운영계획을 종합 조정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 과정별 운영계획의 종합ㆍ보관
2. 반기별 외부전문가에 의한 과정별 교과목 평가 및 개선
3. 교수회의시 과정별 교과목 편성내용 평가 주관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원내교육운영과장은 제2조 제1항 제4호의 통일대비 전문인력 양성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 통일대비 전문인력의 수요에 대한 연구
2. 통일대비 전문인력 중장기 양성계획 및 연도별 교육계획 수립
3. 통일대비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관계 구축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방법) #
교육은 당해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실습,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사례연구 및 발표, 현장견학, 사이버 교육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6조(교육진행) #
교육의 진행은 강사,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을 포함한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에 의한다.
제7조(교재) #
교재는 당해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가 집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담당강사가 집필하지 않은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교수회의) #
① 원장은 교육계획의 수립, 강의자료 개발, 강의내용의 조정 등 교육운영의 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교수회의를 개최한다.
② 교수회의는 원장이 주재하며, 교육혁신부장, 교육운영부장, 교수요원 전원 및 원내교육 관계과장으로 구성한다.
③ 교육원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교수회의와 별도로 관련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2장 교육생
제10조(교육생 선발 및 운영) #
① 원장은 정기모집 외에 수시모집 등을 통하여 연중 교육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대상자 등과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교과목 등 필요한 사항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활동지원 등) #
① 원장은 교육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교육생에게 숙식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생에게 현장견학, 간담회 등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원장은 교육효과를 지속시키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성적평가) #
① 원장은 교육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 교육과정별 교육생에 대하여 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성적평가는 과정별 운영계획 상의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유의미한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사(장기)반 및 전문강사반의 성적평가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4호의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제13조(설문조사) #
① 원장은 교육생의 교육에 대한 의견 및 반응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교육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설문조사는 강의만족도 평가와 교육만족도 평가를 실시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생만족도평가 양식에 의한다. 다만, 2일 이하 과정의 경우에는 설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수료) #
① 각 교육과정 교육생은 다음 각 호의 출석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수료하며,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은 종합성적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ㆍ공무상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7주 이하 교육과정은 총교육시간의 60% 이상 출석, 8주 이상 교육과정은 결석일수 연장기간이 5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수료할 수 있다.
1. 4주 미만 교육과정 : 총교육시간의 80%이상을 출석한 자
2. 4주 이상 7주 이하 교육과정 : 총교육시간의 85%이상을 출석한 자
3. 8주 이상 16주 이하 교육과정 : 결석일수가 10일 미만인 자
4. 17주 이상 24주 이하 교육과정 : 결석일수가 13일 미만인 자
5. 25주 이상 교육과정 : 결석일수가 15일 미만인 자
② 원내교육운영과장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수료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료자에게는 수료 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1주이하의 교육과정 및 사이버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교육수료 사실을 수료자의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서의 수여에 갈음한다.
④ 사이버교육과정의 수료기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과정 운영계획에 따른다.
⑤ 교육과정 수료자에게는 과정의 전체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한다. 다만 결석ㆍ결강ㆍ조퇴ㆍ대리수업ㆍ지참ㆍ외출 등 원내교육운영과장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교육훈련시간에서 제외한다.
⑥ 교육과정 미수료자의 출석시간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15조(표창) #
① 원장은 교육 기간 중 성적이 우수하거나 교육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 표창하거나 장관에게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② 교육생 표창기준은 별표 제3호에 의하되, 과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원장은 교육태도 등이 우수한 교육생에게 제1항 규정의 표창과 별도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교육생에 대한 처분) #
① 원장은 교육생이 별표 제1호의 3. 교육생 징계기준 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할 수 있으며,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교육생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결석ㆍ교육질서 문란 등을 반복하거나 고의적인 수업불참 의사가 명백한 경우
2.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교육생 징계는 주의, 서면경고, 퇴교로 구분하며, 서면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징계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체적인 징계절차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17조(학적 관리) #
① 원내교육운영과장은 당해과정 교육생 전원에 대하여 학적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1주 이하 교육과정의 경우는 수료자 명부로 갈음한다.
② 원내교육운영과장은 교육생의 가ㆍ감점내역, 강사 및 과정장의 평가내역 등을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교육생활기록부로 작성하여 보관ㆍ활용할 수 있다.
제18조(수료자 지원) #
① 교육운영부장은 교육과정 수료자 중에서 중점관리대상을 따로 정하여 명부를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점관리대상에 대해서는 통일 및 북한문제 관련 발간물, 정책자료, 교육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자발적인 수료자모임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수료자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수교육, 세미나 등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교수요원
제19조(교수요원의 임무 등) #
① 교수요원은 강의와 교재집필ㆍ교육기법의 연구개발과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육생 지도를 담당한다.
② 원장은 교수요원에 대하여 매년도별로 담당 교과목과 교육기법의 연구개발을 위한 과제를 지정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수요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외래강사 등) #
① 원장은 교육목적상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에 대하여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인품이 있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하게 할 수 있으며, 특정교육과정의 토론ㆍ분임지도ㆍ사례발표ㆍ교육활동지원 등 교과운영을 위한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원의 교수요원으로 퇴직한 자 중에서 그 재직 중의 업적이 현저한 자를 명예교수로 위촉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전ㆍ현직 공무원을 객원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명예교수 및 객원교수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전담과목의 지정) #
① 원장은 교육내용의 일관성과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원 교수요원에게 전담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전담과목은 기본과목과 전문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과목은 교수요원 2명 이상을 전담교수요원으로 지정하여 교차 강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문과목은 제2항 기본과목을 제외한 전문분야 주제를 교수요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며, 교수요원이 1주제 이상의 전문과목을 개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④ 원내교육운영과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교수별 기본과목과 전문과목 목록표를 작성하여 교육과정편성 등에 참고하도록 회람하여야 한다.
제22조(강의안 등) #
① 교수요원은 교육목적과 방침에 부합하는 강의 구현을 위하여 담당과목별로 강의안을 강의 1주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출된 강의안에 대해 승인하거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전에 강의안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과목의 강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외래강사의 강의안은 원내교육운영과장이 강의 1주전까지 제출받아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합한 경우에는 수정ㆍ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3조(강의지원) #
① 원장은 교수요원의 강의 자료 발굴 및 능력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문서, 영상자료 등 관련자료, 외부전문가의 초청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3조에 의한 강의만족도 평가결과 중 해당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매월 교수요원 본인에게 송부하여 강의준비 및 교수기법 개선에 활용하도록 한다.
제24조(연구기간) #
① 2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교수요원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연 1개월 이내에서 강의담당 분야와 관련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구기간과 별도로 교수평가가 우수한 교수요원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서 특별연구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특별연구기간 부여대상은 교수평가 상위 20% 이내로 한다.
③ 연구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원장에게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5조(외부출강 및 겸직 등) #
① 교수요원은 원내교육과 외부활동 일정이 중복되는 경우 원내교육을 우선하여야 한다.
② 교수요원이 출강, 세미나ㆍ회의, 연구 참여, 출장, 자료조사 등 외부활동에 참가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행동강령 및 통일부공무원행동강령, 원장의 지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외부강의 등의 사전 신고
2.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외부활동에 대한 사전 겸직허가
제26조(교수요원 성과평가) #
① 원장은 교수요원의 업무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역량개발 및 인사운영에 반영한다.
② 평가요소는 강의, 교육지원, 연구 등 교수활동 전반을 포함하여야 하며, 평가절차와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27조(강사의 수당 등 지급) #
① 외래강사, 명예ㆍ객원교수 등이 강의, 분임지도, 주제발표ㆍ토의ㆍ사례발표 참가, 특수과제 연구업무, 세미나ㆍ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 기타 교육활동지원 등을 행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실비에 상응하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외래강사, 명예ㆍ객원교수 등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내ㆍ외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험의 출제, 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자와 평가감독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강사료 등의 지급기준은 통일부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른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수당 지급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