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통일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본부 및 소속기관 등의 모든 업무와 활동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전컨설팅감사"란 공무원 등이 인ㆍ허가 등 규제,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처리에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감사기구"란 본부에 설치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감사담당관"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로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
5.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① 자체감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자체감사의 대상(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과 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거나 기금ㆍ출연금ㆍ보조금 등 예산 지원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관련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2장 자체감사 운영
제4조(자체감사기구의 설치) #
① 자체감사기구는 통일부차관 직속으로 둔다.
② 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자체감사계획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정책 및 제43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감사 관련 주요 제도개선 사항
3.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장관이 정하는 주요사항
③ 장관은 제2항의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