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내지 제121조의7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6조의2 내지 제116조의13,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 내지 제5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비밀의 보호) #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대외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의 적용)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에 관하여 법ㆍ영ㆍ규칙 또는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과 그 하위법령을 적용한다.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제4조(조세감면대상사업)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사업은 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5조(조세감면 신청서류등) #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이나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 또는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의 사전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신청서에 이 규정 별표2에 게기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와 법 제121조의2제6항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 및 신청서를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외국환은행의 장(이하 "수탁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장은 외국인투자 신고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인투자 신고필증 사본과 조세감면 신청서류 일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조세감면결정ㆍ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 또는 조세감면대상 사전확인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사업의 주무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해당 수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조세감면에 관한 협의) #
① 법 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의 요청을 받은 주무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의 요청을 받은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서류 또는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기재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기타 조세감면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보완 또는 보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된 기간은 영 제116조의3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법인세등의 감면신고) #
법 제121조의2제8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의 통지를 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와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조세감면을 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ㆍ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기간중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조세감면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ㆍ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은 법 제121조의2 내지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ㆍ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은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