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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통계관리지침

통계관리지침

예규제정시행 1989-07-01대검찰청 · 제179호 · 공포 1989-06-29

1. 목 적

이 지침은 검찰통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 상

이 지침에서 통계라 함은 범죄수사사건처리 및 이에 부수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통계를 말한다.

3. 통계관리

가. 통계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기획과에서 보존?관리한다. <직제정비 2000. 12. 19>

나. 기획과에서는 보존하는 통계의 목록과 양식을 각 부?과에 배포한다.

다. 각 부?과에서 일선청으로부터 통계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1부를 기획과에 송부한다.

4. 통계업무 통제

각 부?과에서 일선청에 통계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통계의 양식과 보고방법에 관하여 기획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