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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배움터의 인권·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

배움터의 인권·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

예규일부개정시행 2018-07-09국가인권위원회 · 제92호 · 공포 2018-07-09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제8호에 따라 인권옹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인권관련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배움터를 개방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자격) #

배움터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단체의 자격과 행사범위는 다음과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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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신청절차) #

배움터의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사용을 희망하는 날에서 4주 전부터 2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배움터 사용신청서’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홍보협력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사용신청서는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신청인의 서명이 포함된 신청서를 우편, 모사전송(전자우편 포함), 직접방문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승인 및 취소) #

위원회는 신청인의 신청자격, 행사목적, 위원회 또는 다른 단체의 배움터 사용신청과의 중복 여부 및 제5조의 사용제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움터 사용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일(위원회의 휴무일은 경과일에서 제외한다)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전자우편 또는 SMS 문자로 사용승인 여부 또는 불허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배움터 사용 신청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신청인은 행사 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유선 또는 전자우편으로 위원회에 취소 의사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제한) #

농성 등으로 인하여 배움터가 점거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외부개방을 중단한다.

신청인이 신청한 목적 및 일시와 달리 배움터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불법, 부당한 행위(배움터 사용신청 목적 외 사용, 점거농성, 기물파손 등)을 한 단체 등에 대해서는 향후 일정 기간 배움터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는 사용승인을 제한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6조(운영세칙) #

개방시간 : 위원회 근무일 중 10:00~18:00로 하되 행사 개최 2시간 전부터 준비가능

사용횟수 : 주 1회

사 용 료 : 무상

제7조(별도지침) #

이 지침에 정한 사항 외에 배움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무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