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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

예규전부개정시행 2023-10-13국가인권위원회 · 제120호 · 공포 2023-10-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1조제3항 등에 따라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등의 권고, 법 제45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권고, 법 제47조에 따른 법률구조 요청, 법 제48조에 따른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 제50조의9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의 요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권고등"이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등의 권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징계권고, 제48조에 따른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및 법 제50조의9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의 요구를 말한다.

2. "권고등의 대상자"란 법 제20조제2항의 "관계기관등"의 장, 법 제44조제1항의 피진정인과 "소속기관등"의 장을 말한다.

3. "이행계획 회신 관리"란 소관 위원회의 권고등 이후 그 대상자로부터 통지받은 권고 이행계획, 조치 결과 또는 불수용 이유를 확인하고, 수용 여부를 점검하여 소관 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 등을 말한다.

4. "이행실태 확인ㆍ점검"이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권고 및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등의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실시하거나 이행계획의 이행실태를 확인하는 업무,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의견표명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5. "그 밖의 조치"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고발, 법 제47조에 따른 법률구조 요청을 말한다.

제2장 이행계획 회신 관리

제4조(이행계획 회신 관리 대상) #

이행계획 회신 관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권고

2.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등의 권고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징계권고

4. 법 제48조에 따른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5. 법 제50조의9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의 요구

제5조(이행계획 회신 관리 체계 및 업무 분장) #

이행계획 회신 관리 체계는 총괄 부서와 권고등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담당 부서"라 한다)로 구분한다.

총괄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인권정책과와 조사총괄과로 구분한다.

1. 인권정책과: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 회신 관리 업무 총괄, 권고등의 이행 협의를 위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등 주관

2. 조사총괄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등의 권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징계권고 및 법 제48조에 따른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및 법 제50조의9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의 요구에 대한 이행계획 회신 관리 업무 총괄

담당 부서는 해당 권고등의 이행계획 회신 관리, 소관 위원회 보고,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안건 제출 및 참석 등을 맡는다.

제6조(이행계획 회신 관리 절차) #

담당 부서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권고 및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등의 권고에 대하여는 권고등의 대상자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9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통지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계획 통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유선으로 권고등의 대상자에게 법 제25조제6항 또는 법 제50조에 따라 법 위반사실과 공표 가능성 등을 명시하여 이행계획을 통지할 것을 요구한다.

담당 부서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징계권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여 수용 여부를 점검한다.

담당 부서는 법 제48조에 따른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그 조치 결과를 점검하고, 이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유선으로 권고등의 대상자에게 조치 결과를 즉시 통지할 것을 요구한다.

담당 부서는 법 제50조의9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의 요구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그 조치 결과 또는 불이행 사유를 통지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조치 결과 또는 불이행 사유가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 또는 유선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이를 즉시 통지할 것을 요구한다.

담당 부서는 권고등의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이행계획 또는 조치 결과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권고 수용 여부 보고) #

담당 부서는 권고등의 대상자가 회신한 이행계획, 조치 결과 또는 불수용 이유 등을 통보받는 즉시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권고 (불/일부) 수용 보고서"를 작성한 후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다.

담당 부서는 법 제48조에 따른 긴급구제 조치 권고 및 법 제50조의9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의 요구에 대하여는 권고등의 대상자가 회신한 조치 결과를 신속하게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다.

권고등의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모든 대상자의 이행계획, 조치 결과 또는 불수용 이유 등을 종합하여 소관 위원회에 일괄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권고등의 대상자 중 일부가 제6조에 따른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계획 등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다.

중요사건에 대하여는 이행계획 회신 기간 이내라도 수시로 이행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8조(권고등의 이행상황 구분) #

제4조에 따른 이행계획 회신 관리 대상의 이행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보고ㆍ관리한다.

1. 수용: 권고등의 대상자가 권고의 내용대로 조치하였거나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권고 수용 의사와 이행계획을 통지한 경우

2. 일부수용: 권고등의 대상자가 권고의 내용 중 일부만 수용하였거나 권고 일부수용 의사와 이행계획을 통지한 경우

3. 불수용: 권고등의 대상자가 법 제25조제4항 또는 법 제50조의9제3항 등에 따라 수용 불가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계획이나 조치 결과 등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에 따른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또는 법 제50조의9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권고등의 대상자가 제출한 이행계획 및 조치 결과가 사실상 위원회의 결정 취지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9조(총괄 부서의 보고 등) #

총괄 부서는 분기별로 권고등의 이행계획 회신 현황, 소관 위원회에서 결정한 이행상황 구분 및 공표 여부 등을 파악하여 종합 관리하고, 이를 반기별로 전원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장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제10조(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대상) #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권고 및 의견표명

2.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등의 권고

제11조(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체계 및 업무 분장) #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하여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1. 권고 수용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사안

2. 권고등의 대상자가 제출한 이행계획의 실행 시기가 도래하거나 경과하여 실제 이행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안

3. 제7조제1항에 따른 권고(불/일부) 수용 여부 보고 시 소관 위원회에서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한 사안

4. 현안 발생 등으로 관련 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ㆍ점검이 필요한 사안

인권정책과와 소위원회 간사 부서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ㆍ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1. 인권정책과: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권고 및 의견표명

2. 소위원회 간사 부서: 소관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권고 및 의견표명

제12조(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절차) #

인권정책과와 소위원회 간사 부서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권고 및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담당 부서는 제1항의 이행실태 확인ㆍ점검 계획에 따라 소관 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권정책과 또는 소위원회 간사 부서에 제출한다.

인권정책과는 제11조제2항제1호의 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하여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한 경우 전원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소위원회 간사 부서는 제11조제2항제2호의 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하여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한 경우 소관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담당 부서는 제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한 경우 그 결과를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방법) #

담당 부서는 권고등의 대상자에게 법 제22조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1.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 요구

2.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3. 현장 확인 등

권고등의 대상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급적 자체적으로 확인ㆍ점검한다.

제4장 그 밖의 조치에 대한 사후관리

제14조(그 밖의 조치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

담당 부서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고발, 법 제47조에 따른 법률구조 요청에 대한 대상기관의 조치 결과를 확인한다.

담당 부서는 제1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소관 위원회에 보고하고, 총괄 부서는 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5조(정보화시스템의 활용) #

정책 담당자나 조사관은 "인권정책시스템"과 "진정처리시스템" 등의 정보화시스템에 권고 등에 대한 주문별 이행계획 또는 조치 결과, 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평가 및 보고 내용, 이행실태 점검ㆍ확인 내용 등을 입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