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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규칙·훈령·예규 등 규정문서 작성에 관한 지침

규칙·훈령·예규 등 규정문서 작성에 관한 지침

예규전부개정시행 2018-08-14국가인권위원회 · 제100호 · 공포 2018-08-14

Ⅰ. 일반사항

1. 목적

각 과·담당관·센터(이하 “주무부서”라 함)에서 규칙·훈령·예규 등(이하 “규칙 등”이라 함) 규정문서를 작성하는 데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통일하여 규정의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규정문서의 종류

가. 근거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나. 규칙

○ 조문형식에 따라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또는 다른 법령이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거나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하는 사항

○ 대외적 규범력을 지니는 사항

※ 위원회 규칙명은 「~규칙」으로 함

다. 훈령

○ 조문형식에 따라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

○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이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 법·시행령, 위원회의 규칙 또는 다른 법령이 위원회의 훈령으로 정하도록 하거나 위원회의 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 위원회의 대내적 규범력을 지니는 사항으로 주요한 사항

※ 위원회 훈령명은 원칙적으로 「~규정」으로 하되, 필요시 이를 달리할 수 있음(예: 「~강령」)

라. 예규(업무처리지침)

○ 조문형식이나 시행문형식에 따라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

○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문서

※ 위원회 예규명은 「~지침」으로 함

3. 법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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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정문서의 작성 요령

가. 규칙 등 입안 시 필요한 사항

제·개정 또는 폐지의 이유

주요내용

제·개정 또는 폐지안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규칙 등의 전문

홈페이지 법령사이트 게시 여부(게시가 어려운 경우 그 이유)

기타 참고사항(예산조치사항, 관계법령발췌서 등)

나. 규정문서 작성 시 검토 사항

○ 상위 법령 위반 여부

○ 다른 규칙 등과의 중복 또는 저촉 여부

○ 체제·용어의 통일성 및 일관성

5. 규정문서의 작성 방법

규정문서는 한글을 기본 워드프로세서로 하는 정부입법지원센터의 법령안편집기를 사용하여 작성함

가. 용지

○ 용지 크기 : A4(210mm×297mm)

○ 용지 방향 : 세로

나. 문단 모양

○ 문단 여백 : 왼쪽·오른쪽 0.0pt

○ 문단 간격 : 위·아래 0.0pt

○ 줄 간격

- 기본 230%

- 신·구조문대비표 180%

○ 문단 정렬 방식

- 규칙 등의 제명, 편·장·절의 제목, 부칙 제목 및 신·구조문대비표의 제목은 가운데 정렬

- 개정이유·주요내용·참고사항의 제목과 내용, 누년 일련번호 부분 등은 양쪽 정렬

○ 내어쓰기 또는 들여쓰기 기준

- 라. 작성 예시 참고

- 가운데 정렬 방식인 경우 내어쓰기를 하지 않음

다. 글자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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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평 100%

○ 자간 0%

라.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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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 사항

○ 각종 기준표, 도표, 기구도, 통계표 및 서식 등으로서 내용이 복잡한 것은 별지 또는 별표로 작성

Ⅱ. 조문의 작성요령

1. 조문의 신설

가. 조문을 신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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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문 사이에 가지번호 조문을 신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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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개 이상 조문을 신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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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존 조문 사이에 조문을 신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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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3개 이상 조항을 연속하여 신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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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1개조로 구성된 규정에 제2조를 신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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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내용의 전부개정

가. 1개 조문을 전부개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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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개 이상 조항을 전부개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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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문 내용의 일부개정

가. 조문을 일부개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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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개 이상 조문을 일부개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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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문의 삭제

가. 조문을 삭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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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개 이상 조항을 삭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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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개조만 남기고 모든 조를 삭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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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의 경우

가. 본문, 단서, 전단, 후단, 각 호 외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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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명,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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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문 위치 맞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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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복합(개정+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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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각 호 외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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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관보 게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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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