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 목적
○ 본 지침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서 위임한 성과평가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적용범위
○ 본 지침은 평가 기준일 현재 우리부에 근무 중인 일반직 직원에 대하여 적용
- 다만, 계약직공무원은 성과목표평가서에 의해 평가하고, 수습직원은 수습직원 근무성적평가서에 의해 평가
○ 다른 법령이나 규정 등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외에는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적용시기
○ 본 지침은 공포 즉시 시행
Ⅱ. 근무성적평정
1. 성과계약평가
□ 평가대상(영 제7조) :
○ 우리부 4급이상 직원들의 성과계약평가 등은 "재정경제부 성과계약 등 평가운영계획"에 의한다.
2. 근무성적평가
□ 평가대상(영 제12조) : 우리부 5급이하 직원
□ 평가시기(영 제5조)
○ 정기평가는 6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시행
○ 수시평가 또는 수시평정은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 수시평가는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실시
□ 평가자ㆍ확인자(영 제13조)
○ 평가자는 소속 과장, 확인자는 소속 실ㆍ국장으로 하되,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이에 따름
□ 평가방법
○ 성과계획서 작성(영 제15조)
- 매년초 평가대상 직원들은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작성<별지 1호 서식>
-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상급자 또는 상위자의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성과목표로 선정
- 책임의 범위상 엄격한 의미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기 곤란한 5급이하의 실무자의 경우에는 성과목표 대신 "단위과제"를 설정 가능
ㆍ 단, 순수 지원업무, 신청 등을 접수 받아 처리하는 단순ㆍ반복적인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과목표 등 성과계획 수립을 생략 가능
* 피평가자가 전보된 경우, 피평가자는 전보된 부서의 전임자가 선정한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승계하여 수행
○ 중간점검 및 성과면담(영 제20조)
- 평가자는 수시로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점검하여 주기적 성과기록을 작성<별지 3호서식>
- 평가자는 성과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평가대상자와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성과면담결과를 기록<별지 4호서식>
* 평가자는 평가후 이의신청 가능성을 유념하여 성과기록관리를 반드시 시행
○ 근무성적 평가 (영 제14조, 제16조)
- 평가단위
ㆍ 평가단위는 14개 단위
* 본부(장ㆍ차관실, 대변인실, 감사, 인사, 운영지원, 본부대기자), 4실 8국, 직무파견
- 평가항목 및 비율
ㆍ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으로 하며 평가비율은 각각 60%, 40%로 정함
ㆍ 평가등급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의 5개 등급으로 하되, 성과목표의 중요도, 난이도 및 평가대상 직원의 자질, 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 가능
- 근무실적 및 능력 등의 평가<별지 제2호 서식>
ㆍ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는 연초에 수립한 성과계획서, 해당기간 동안의 업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평가요소별로 평가
ㆍ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에 대한 평가는 평가요소별로 배점을 정하여 평가
○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영 제18조)
-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가대상자들을 상대평가 하여, 순위를 정하고 <별표 1>과 같이 등급을 구분
-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총점은 70점으로 하며, 동일등급내에서 평가점수간의 간격과 평정점수별 인원수는 균등하게 배분
□ 근무성적평가의 예외(영 제17조)
○ 휴직ㆍ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 미시행
○ 신규채용 또는 승진 임용된 경우에는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평가일에 근무성적평가를 시행
○ 교육훈련 또는 파견 등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가가 있을 때까지 파견기간 직전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반영
□ 전보된 직원의 평가(영 제17조 제5항)
○ 전보후 1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으로부터 해당직급 근무성적평가점수와 평가대상기간 중의 근무성적평가결과를 이관
○ 전보후 1월이 지난후 정기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으로부터 해당직급 근무성적평가점수만 이관
* 평가대상 직원이 전보된 경우, 주기적 성과기록 관리 및 성과면담 결과 등을 함께 이관하도록 함
3.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 평가결과의 공개(영 제21조 제1항)
○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 완료 이후 평가대상 직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원의 근무성적결과를 공개
* 평정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대상기간내의 평가자의 평가결과로 한정
-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된 후, 평가대상 직원에게 공개요청 가능 기간을 고지
□ 이의신청(영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
○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직원은 확인자에게 "이의신청 및 결정서<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
○ 확인자의 결정내용에 불복하는 직원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
- 모든 평가단위에서의 평정결과 공개가 완료되면, 인사담당부서는 확인자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과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자의 결정기한을 고지해야 함
-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직원의 평가결과를 조정하도록 확인자에게 통보하며,
-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직원의 성과평가서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
* 이의신청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
Ⅲ. 경력평정
□ 평정대상 및 시기
○ 평정대상(영 제23조)
-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직원
○ 평정시기(영 제5조)
- 정기평정은 6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시행
- 수시평정은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정기평정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시행
□ 경력평정점(영 제26조)
○ 경력평정점의 만점은 30점
□ 평정방법
○ 경력평정 가능기간 및 월 경력 평정점수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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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평정가능기간에는 포함되나, 경력평정에 산입하지 아니함
- 월경력평정점수는 경력평정가능기간 전체가 30점이 되도록 산출하며, 산출된 월경력평정점수는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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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포함
* 다만,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경우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전부 포함
○ 경력평정점의 산출방법
- 경력환산율에 관한 사항은 별표 2, 3(경력환산율표)에 의함
ㆍ 갑경력 : 10할 / 을경력 : 8할 / 병경력 : 6할 / 정경력 : 3할
ㆍ 박사학위소지, 자격증소지 경력 : 8~10할, 민간기업 등 근무경력 : 6할
-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은 별표 2, 3(경력환산율표)에 의해 재산정함
- 환산경력월수는 환산경력기간을 월수로 환산하여 계산
*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 최종 경력평정점은 환산경력월수에 월경력평정점수를 곱하여 계산
Ⅳ. 가점평정
□ 가점부여 기준
○ 5점의 범위내에서 가점 부여
□ 직무관련 자격증
○ 직무관련 자격증은 별표 5에 제시된 자격증 중 당해직렬의 당해계급 이상에 해당 자격증은 0.5점, 바로 하위계급에 해당 자격증은 0.25점 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ㆍ 특별채용시험을 면제받은 직원과 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한 직원의 자격증에 대해서는 평정하지 않음
□ 특정직위 근무경력
○ 총평정점의 만점의 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평정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1점을 초과해서는 안됨
ㆍ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 감사담당직원으로 근무한 당해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매 1월마다 0.04점
ㆍ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관으로 선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전문직위 경력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 0.5점을 부여
ㆍ 기타 법률 등에 의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무한 당해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는 매 1월마다 0.02점
□ 특수지역 근무경력
○ 평정대상기간내에 당해계급에서 특수지 가ㆍ나, 다, 라 지역(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근무한 경우 월별로 각각 0.05, 0.035, 0.025점을 부여
□ 다자녀 양육 공무원
○ 8급이하 직급 또는 계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자녀가 2명인 경우 0.5점,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점을 부여
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및 조정
□ 명부 작성일
○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 명부 반영점수
-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수 100점(근무성적평정점수는 70점, 경력평정점수는 30점을 합한 점수) 중, 근무성적평정점수는 95%, 경력평정점수는 5%가 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작성함
- 다만, Ⅳ. 가점평정에 의한 가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5점 범위 안에서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함
○ 근무성적평정점수 반영기간 및 비율
-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각 평가 단위연도의 평가점수 반영비율은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정함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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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부 반영점수의 예외
- 평가대상기간 중 평가 점수가 없는 평가 단위연도가 있는 때에는 그 평가 단위연도의 전후에 평가한 평가 점수의 평균으로 함
ㆍ 평가 점수가 없는 평가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가 점수가 없는 때에는 그 평가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가 점수는 당해 연도 평가 점수의 만점의 6할을 반영
□ 승진후보자명부 조정
○ 매년 1.31, 7.31에 작성된 정기승진후보자명부는 조정사유 발생시 수시로 조정가능
- 다만, 승진심사 전일까지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이 완료되어야 하며, 승진심사 직전에 조정된 명부로 승진심사를 실시
○ 조정사유
- 전입한 직원이 있는 경우
-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직원이 있는 경우
-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해제된 직원이 있는 경우
-「공무원성과평가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가한 직원이 있는 경우
-「공무원성과평가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규정에 의하여 가점사유가 발생한 직원이 있는 경우
□ 승진후보자명부 삭제
○ 승진ㆍ전직 또는 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공무원임용령」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5조(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공무원임용령 제34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
□ 승진후보자명부 동점자 순위 결정
○ 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자
○ 당해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자
* 이상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 시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가 결정
□ 승진후보자명부 효력 및 공개
○ 승진후보자명부는 작성기준일 익일부터 효력 발생
○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 익일부터 효력 발생
○ 승진후보자명부는 명부에 등재된 직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직원의 순위를 알려주어야 함
Ⅵ. 교육훈련시간의 이수제 적용
□ 상시학습체제에 따른 『재정경제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제도 운영규정』에 의거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