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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검찰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 관리규정

검찰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 관리규정

예규제정시행 2008-06-16법무부 · 제801호 · 공포 2008-06-16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검찰공무원 등(타 부처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법무부 및 검찰청의 관련업무 수행 또는 기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검찰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검찰공무원 등이 검찰국 주관으로 업무의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허가권자 및 허가절차) #

검찰공무원 등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자는 법무부 위임전결규정이 정하는 바와 같다.

공무국외여행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국예정 15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이전에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법무부 검찰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여행자는 허가받은 국외여행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협의체의 설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찰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 검찰국에 「검찰공무원 등 공무국외여행심사협의체(이하 ‘심사협의체’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2.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

3.소속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

4.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

5.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협의체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심사협의체는 검찰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 국제형사과장, 검찰국장이 지명하는 검사 1명을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 검사로 한다.

제5조(심사협의체의 운영) #

심사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간사는 심사에 필요한 안건을 작성하고, 심사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심사결과 부적정하다고 의결된 경우에는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제출한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심사협의체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심사기준) #

심사협의체는 심사대상인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여행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시기의 적시성, 여행기간·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등) #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출장계획서상의 출장목적과 출장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출장결과 및 쟁점사항, 주요 활동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여행자는 제1항의 보고서를 별지 제3호에 따라 행정안전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btis.mopas.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검찰과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