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검찰청법」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4에 따른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선발·임용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는 법무부 감찰관 및 대검찰청 감찰부장(이하 감찰관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임용후보자 선발) #
① 법무부장관은 감찰관 등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찰청 내부와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하여 그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발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에 의한다. 다만, 감찰관 등의 공개모집 절차에 지원하여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임용 부적격으로 결정되었던 사람이 공개모집에 다시 응모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법무부 장관은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 2인을 포함한 5인으로 면접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검찰인사위원회는 서류전형과 면접 결과를 종합하여 응모자의 임용 적격 여부를 심의한 후 감찰관 등 각각에 대하여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한다.
⑤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임용적격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시 제5조의 제2항에 의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제4조(임용자격) #
감찰관 등의 임용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검찰청법」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 감찰관 등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을 보유한 자
제5조(공개모집의 공고) #
① 감찰관 등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임용자격, 임용시기, 응모방법 등 응모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일간신문, 법무부 인터넷홈페이지, 대검찰청 인터넷홈페이지와 필요하면 관보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7일 이상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모자가 없거나 검찰인사위원회가 응모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7일 이상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공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기간 만료 예정일 3개월의 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임용절차) #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찰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 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한다. 이 경우 임용 당시 검사인 자는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 제청하고, 검사가 아닌 자는 신규 임용의 방법으로 임용 제청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감찰관 등이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연임할 경우 새로이 임용 제청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대리) #
사직 또는 기타 사유로 감찰관 등의 직위가 공석이 되는 경우에는 감찰관 등이 임용될 때까지 다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 #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감찰관 등에 임용될 자 또는 임용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