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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예규타법개정시행 2020-07-01보건복지부 · 제117호 · 공포 2020-07-01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0항에 따른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조정위원회는 요양급여기준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협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약제중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약제의 요양급여 결정과 상한금액을 조정한다.

제3조(구성) #

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약사회장 및 한국병원약사회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

2.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3.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2인

4. 심사평가원장이 추천하는 자 2인

5. 제약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인

6.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 1인

7.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 공무원 1인

제4조(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각 기관·단체 등의 소속 임·직원으로서 위원이 된 경우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

조정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제3조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제외한 위원중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시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의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소집) #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등) #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기준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협상에 참여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제약업체 관련자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위원은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리인은 별지 서식에 의한 대리인선임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당의 경우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인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척사유)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간사) #

조정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의 해당 실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조정 대상 약제의 검토

2.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증빙서류 등의 자료제출 요구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에서 위임한 업무

간사는 조정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운영 등과 관련하여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10조(업무의 위임) #

조정위원회는 효율적인 회의운영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간사에게 위임한다.

1. 관련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 요청

2. 회의개최·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소위원회) #

조정위원회는 조정대상 약제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간사는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작성) #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의 유지) #

위원은 조정위원회의 부의 안건에 대한 심의 등과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