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행정규칙 / (보건복지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보건복지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00-02-02보건복지부 · 제98호 · 공포 2000-02-02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 우수공무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기금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8.6.1, 2000.2.2〉

제2조(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선정 등) #

교육상 시상대상 교육과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국립보건원에서 실시하는 공통전문교육훈련과정, 선택전문교육훈련과정 및 기타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한다.〈개정 ’89. 6.8, 2000.2.2〉

교육상 수상자는 제1항의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중 성적우수자, 연구과제발표 우수자, 교육운영 유공자 및 우수분임(팀)으로 한다〈신설 2000.2.2〉

제3조(시상시기) #

교육상은 국립보건원장이 매 교육과정의 수료시에 시상한다.〈개정 2000.2.2〉

삭제 <’89.6.8>

삭제 <2000.2.2>

삭제 <2000.2.2>

제4조(기금의 설치) #

제3조에서 규정한 교육상을 시상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원에 "공무원교육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88.6.1, ’89.6.8, 2000.2.2〉

기금설치 당시의 기금액은 134백만원으로 한다.〈개정 ’89.6.8, 2000.2.2〉

교육상의 시상은 기금운용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총액은 전년도 수익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89.6.8, 2000.2.2〉

제5조(기금의 재원) #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통령 특별지원금

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

기금은 국립보건원장이 관리·운용한다.〈개정 2000.2. 2〉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법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00.2.2〉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구좌(공무원교육상기금)로 관리 한다.〈개정 ’88.6.1, 2000.2.2〉

국립보건원장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을 따로 임명한다.〈개정 2000.2.2〉

기금출납공무원은 기존 회계관계 출납공무원을 겸임할 수 있다.

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

국립보건원장은 매년 교육개시 1월전까지 제8조에 규정된 교육상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0.2.2〉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전년도 시상금액 및 당해년도 지급계획〈개정 ’89.6.8〉

3.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범위, 시상금액< 개정 2000.2.2>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교육상기금운용위원회) #

국립보건원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교육상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0.2.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립보건원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0. 2.2〉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0.2.2>

3. 기금의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상의 운용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회의는 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국립보건원장이 임명하는 자 또는 공무원교육상 기금출납공무원이 되고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개정 ’88.6.1, 2000.2.2〉

제11조(기금액 조정 및 감독)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보건원의 기금운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2.2〉

중앙행정기관소속 교육기관의 신설, 폐지 또는 통합에 따른 교육기관간 기금액의 상호 증감은 행정자치부장관의 기금조정 요청이 있을 시 국립보건원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0.2.2〉

제12조(기타) #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교육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보건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