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ㆍ위탁기관의 정보화 업무와 정보자원 관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여 과학농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써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ㆍ활용하여 농림축산식품 행정업무를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화업무"란 행정업무의 정보화를 위해 예산 또는 인력 등 정보자원을 투입하여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DB 구축 등을 추진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4. "정보자원"이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사용자 및 컴퓨터 운영요원 등의 인적자원, 컴퓨터 및 주변장치ㆍ통신망 등의 하드웨어자원, 운영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자료자원,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생산된 설계서 등의 자원을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6.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라 한다)"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7. "정보화사업부서"란 본부 실ㆍ국ㆍ관 또는 소속ㆍ산하ㆍ위탁기관에서 정보화를 위해 예산과 인력 등 정보자원을 투입하는 사업을 기획, 관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정보화총괄부서"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을 말하며, 소속기관의 경우 정보화사업 기획ㆍ정보자원관리ㆍ보안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정보화 사업관리"란 정보화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 계약, 진도관리, 산출물관리, 품질관리, 감리, 검수, 평가, 결과보고, 정산 및 결과의 대외표시 등의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에 적용한다.
② 농촌진흥청ㆍ산림청(이하 "소속청"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표준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보화사업을 위임ㆍ위탁 또는 보조금ㆍ출연금 등으로 지원받은 기관ㆍ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위임ㆍ위탁 또는 보조금ㆍ출연금으로 지원된 정보화사업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관의 EA관련 업무는 위탁기관 전체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2장 정보화 추진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