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납자"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자로서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체납액"이란 체납된 관세등과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3. "강제징수"란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교부청구ㆍ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ㆍ추심 및 청산 등 강제징수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리보류"란 체납자의 소재파악 곤란이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강제징수를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그 집행이 무익한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징수 절차를 잠정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5.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나. 세관장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를 시작하거나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한 재산
다.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
6. "신고인"이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7. "포상금"이란 법 제324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7조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2장 체납자 관리
제3조(체납내역 통보 등) #
① 통관지세관장이나 납부고지세관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체납액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독촉장에 따라 체납액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관장은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의 송달을 마친 경우에는 독촉고지일 및 송달일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강제징수를 하는 인천공항세관장, 서울세관장 또는 부산세관장(이하 "체납관리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체납내역을 즉시 통보하고 경정통지서, 배달증명서 등 송달을 증빙하는 서류 등의 관련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통관지세관장이나 납부고지세관장은 체납액(법 제42조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인 체납내역을 체납관리세관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체납자 기초 조사서를 작성하여 송부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통보와 송부는 인천공항세관과 권역내 세관장, 서울세관의 권역내 세관장, 인천세관과 권역내 세관장 및 평택세관장은 서울세관장에게, 부산세관의 권역내 세관장, 대구ㆍ광주세관장과 권역내 세관장은 부산세관장에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