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지식재산권의 세관신고) #
① 관세청장은 영 제288조제10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세관신고 접수 및 보완요구 업무를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지식재산권보호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위탁하여 운영한다.
② 법 제235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에게 제출하거나,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1. 상표권
가. 상표권(전용사용권) 세관신고서(별지 제4호서식) 1부
나. 상표등록원부 사본 1부
다.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해외공급자 등 침해관련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3호서식)
마.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상표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의2서식)
바. 제5조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 관련 입증서류
사. 상표권에 대한 사용계약 내용 및 입증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아. 그 밖에 위조상품 식별을 위한 자료(진정상품의 카탈로그, 사진, 위조상품 식별 방법 등) 및 참고자료
2. 저작권,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가. 저작권등 세관신고서(별지 제5호서식) 1부
나. 저작권등 등록증 사본 1부
다.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해외공급자 등 침해관련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3호서식)
마. 저작권등에 대한 국내 또는 국외 사용계약 내용 및 입증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저작물 사진 등(전산파일 포함)
사. 그 밖에 불법복제물 식별을 위한 자료(저작물 등의 카탈로그, 불법복제물 식별 방법 등) 및 참고자료
3. 품종보호권
가.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세관신고서(별지 제6호서식) 1부
나. 품종보호권 등록원부 사본 1부
다.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해외공급자, 물품명, 상표명 등 침해관련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3호서식)
마. 품종보호권자가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품종보호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의2서식)
바. 그 밖에 침해물품 식별을 위한 자료(진정상품의 카탈로그, 사진, 침해물품 식별 방법, DNA 분석자료 등) 및 참고자료
4. 지리적표시권 및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가. 지리적표시권등 세관신고서(별지 제7호서식) 1부
나. 지리적표시 등록증 사본 1부
다.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해외공급자 등 침해관련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3호서식)
마. 지리적표시권등에 대한 국내 또는 국외 정당한 수출입자등임을 증명하는 내용 및 입증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그 밖에 침해물품 식별을 위한 자료(진정상품의 카달로그, 사진, 침해물품 식별방법 등) 및 참고자료
5. 특허권
가. 특허권(전용실시권) 세관신고서(별지 제8호서식) 1부
나. 특허등록원부 사본 1부
다.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해외공급자, 품명ㆍ규격, 상표명 등 침해관련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3호서식)
마. 특허권자가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특허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의2서식)
바. 그 밖에 침해물품 식별을 위한 자료(진정상품의 카탈로그, 사진, 침해물품 식별방법 등) 및 참고자료
6. 디자인권
가. 디자인권(전용실시권) 세관신고서(별지 제9호서식) 1부
나. 디자인등록원부 사본 1부
다.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해외공급자, 품명ㆍ규격, 상표명 등 침해관련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3호서식)
마. 디자인권자가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디자인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의2서식)
바. 그 밖에 침해물품 식별을 위한 자료(진정상품의 카탈로그, 사진, 침해물품 식별방법 등) 및 참고자료
③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세관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첨부 자료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즉시 해당 신고사실을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처리결과 통보서로 신고인에게 통보하며, 월별 업무실적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경우 처리결과는 전산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은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보완 요구서로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신고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3서식 및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보완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지식재산권보호협회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세관신고에 대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침해판단 등의 심사를 위해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 소명을 신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고, 소명요청을 받은 신고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5서식 및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상표권 신고 중 제5조의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 관련 사항
2. 제10조제2항 각 호의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해외공급자 등 침해관련 자료
⑥ 권리자는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내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권리의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2. 제10조제5항에 해당하는 침해관련 신고 자료에 대해 법원의 판결 또는 무역위원회의 결정 등을 받았을 때
3. 대리인의 변경, 위임기간 종료 등 대리인에 대하여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4. 기타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내용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⑦ 세관장은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가 지식재산권에 관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출입 신고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세관장은 제7항의 조치를 한 경우 관세청장 및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은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효력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처리기간은 서류를 받은 날부터 7일로 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세관신고서
2. 제10조제4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보완 심사요청서
3.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소명 심사요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