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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예규일부개정시행 2007-02-12대검찰청 · 제414호 · 공포 2007-02-12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검사의 인사이동 또는 전담변경 등으로 인해 사건을 재배당할 경우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건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중요 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한 사건을 말한다.

1.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

2.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사건

3. 사건의 수사 절차와 방법, 종국결정 및 공소유지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추가 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건

4. 기타 소속 청의 장이나 차장검사, 부장검사가 지정한 사건

이 지침에서 "전임 검사"라 함은 인사이동 등으로 사건을 재배당할 검사를, "후임 검사"라 함은 사건을 재배당받을 검사를 말한다.

제3조(인계인수 사건 목록 작성) #

인사이동 또는 전담변경 등으로 인해 사건을 재배당할 경우 전임검사는 별지 1의 "인계인수 사건 목록"을 작성하여 사건(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7.〉

사건을 재배당받은 후임검사는 사건(사무)과장으로부터 "인계인수 사건목록"을 제출받아 재배당받는 사건의 누락 여부를 철저히 확인, 점검한 후 인계인수 사건 목록에 서명, 날인한 후 이를 사건(사무)과장에게 다시 반환한다.

후임검사로부터 "인계인수 사건목록"을 반환받은 사건(사무)과장은 이를 기록 인계인수부에 편철, 관리·보존한다.

제4조(중요사건 인계인수서 작성) #

전임검사는 재배당할 사건이 중요 사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2의 "중요사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임검사는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에 인계일자, 인계자, 사건번호,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수사 및 관련사건 공판상황, 향후 계획(처리의견)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처리) #

전임검사는 중요사건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소속 차장검사(차장검사가 없는 청의 경우 지청장)의 결재를 받아 1부는 사건기록에 간지로 끼워 넣고 1부는 소속 부장검사(부장검사가 없는 경우 지청장)에게 제출한다.

소속 부장검사(지청장)는 중요사건 인계인수서 철을 만들어 전임검사로부터 제출받은 "중요사건 인계인수서"를 보관, 관리한다.

제6조(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관리, 감독) #

소속 청의 장은 검사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사건재배당시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작성, 관리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인계인수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관리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이를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검찰청 또는 고등검찰청은 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해당 청의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작성 및 관리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