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리인의 자격)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허가 등의 신청과 수령을 대리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이하 "대리인”이라한다)”라 함은 별표와 같다.
제3조(대리신청 등의 절차) #
① 대리인이 각종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 외에 아래 각호의 증명서 및 서류 등을 출입국·외국인청장 ·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청장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을 포함한다) 등 대리인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2. 위임장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재직증명서 등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청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사항을 통해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의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1. 배우자 ·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신청하거나 소속기관·단체의 장이 소속 직원 등을 대리하는 경우
2.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한국해운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의 직원이 각종 체류허가 신청 등의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근로자 등을 대리하는 경우
③ 대리인이 각종 허가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증명서와 체류허가 신청확인서(접수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리신청의 제한) #
① 청장 등은 각종 허가 등의 신청사유, 신청인의 체류실태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인의 신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청장 등은 그 사유 및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는 뜻을 대리인 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