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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보건복지부) 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규칙

(보건복지부) 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규칙

예규타법개정시행 2020-09-12보건복지부 · 제120호 · 공포 2020-09-11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승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직공무원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각각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를 둔다.

각 위원회별 심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본부 위원회 : 본부 소속 연구관 및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연구관

2. 소속기관 위원회 : 각 기관 소속 연구관

제3조(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본부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소속기관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기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부서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4조(승급심사) #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승급대상 호봉은 별표 1과 같다.

위원회의 승급심사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실시한다.

위원회는 승급심사를 함에 있어 승급대상자의 연구실적과 직무수행능력, 전ㆍ현직 상급감독자의 의견, 복무상의 태도 기타 관계자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호봉승급심사 결정서로 갈음한다.

제6조(자료제출) #

각 기관장은 매년 5월말과 11월말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별지 1에 의한 연구직공무원 승급후보자명부, 별지 2에 의한 승급심사신청서, 별지 3에 의한 연구직 평정표 및 별지 4에 의한 평가자료(7부)를 각각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평정) #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평정은 별지 1에 의한 평정요소 및 배점을 기준으로 하되 포상을 가점하고 징계 등을 감점한다.

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50점을 최고점으로 평정한다.

가점 및 감점은 각각 1점이내로 한다.

종합평정점 또는 위원회의 조정점이 60점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승급을 제한한다.

제8조(평정자, 확인자) #

연구직공무원 평정표와 승급심사신청서 작성을 위한 평정자와 확인자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비밀의 유지) #

이 규칙에 의한 평정자료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회의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기타사항) #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