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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국외훈련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국외훈련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06-04-24보건복지부 · 제165호 · 공포 2006-04-24

제1조(설치목적) #

이 예규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1조 및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의 국외훈련에 관한 주요사항을 사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두는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실장ㆍ본부장ㆍ관ㆍ단장급 공무원중에서 차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06.4.2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인사기획팀장이 된다.〈개정‘06.4.24〉

제3조(심의사항)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정성등을 심의 한다.

1. 연도별 국외훈련계획

2. 국외훈련 공무원의 선발 및 추천

3.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 지정

4.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국외파견 또는 휴직

5. 기타 국외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국외훈련중 6월미만의 기간연장등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운영등) #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ㆍ운영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국외훈련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위원회 위원이 직접 서명한 별지 제1호서식의 보건복지부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준용) #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