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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보건복지부 소속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

보건복지부 소속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

훈령일부개정시행 2006-03-13보건복지부 · 제172호 · 공포 2006-03-13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직관리원칙) #

연구직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계급과 직류에 따라 그 계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되,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ㆍ연구실적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ㆍ적성 및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한다.〈개정 ’97. 6. 5〉

제3조(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 #

국외훈련ㆍ국내위탁교육 등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월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그 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개정 ’97. 6. 5〉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특별채용할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에 관한 동일업무분야의 연구실적ㆍ경력ㆍ학력 및 별표 1의 보직요건에 따라 채용토록 하고, 그 임용예정직위에 보직한다.〈개정 ’97. 6. 5〉

전직 임용된 자는 보직예정직위에 관한 임용자격ㆍ동일업무분야 및 동등직위에 상당한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직한다.

제4조(직위별 보직기준) #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제2조 및 제3조의 보직관리의 원칙ㆍ보직관리의 일반기준 및 별표 1의 직위별 보직기준에 의하여 보직한다.〈개정 ’97. 6. 5〉

제5조(보직요건조사) #

삭제<’97. 1. 23>

제6조(순환보직) #

동일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 별표 1의 센터장에 해당하는 직위에는 8년의 범위내에서, 팀장에 해당직위에는 10년의 범위내에서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98. 6. 29, ‘06. 3. 13〉

질병관리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직위에 보직함에 있어서는 해당직위에 최초 보직된 날부터 매 2년마다 연구실적 평가 등을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해당직위를 부여하되, 연임은 센터장은 2회, 팀장은 3회까지만 할 수 있다.〈개정 ’98. 6. 29, ‘06. 3. 1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연구직공무원의 연구실적 평가 등은 보직기간이 2년이 도래하기 3개월전 분기말에 실시한다.[전문개정 ‘97. 6. 5, ‘06. 3. 13]

제7조(보직심사운영규정 제정ㆍ시행) #

질병관리본부장은 제6조에서 정한 직위에 보직된 자의 연구실적ㆍ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세부적으로 평가ㆍ보직하기 위하여 보직심사운영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97. 6. 5], 〈개정 ’98. 6. 29, ‘06. 3. 13〉

제8조(연구위원 지정) #

질병관리본부장은 보직경력이 있는 연구관에 대하여는 그 경험과 지식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장급 연구관은 석좌연구관으로, 팀장급 연구관은 책임연구관으로 지정하여 연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7. 6. 5], 〈개정 ’98. 6. 29, ‘06. 3. 13〉

제9조(보직임용 결과보고 등) #

질병관리본부장은 별표 1의 센터장급에 해당하는 연구관의 보직 등 인사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건의하고, 팀장급이하 연구직공무원의 보직 등에 관한 임용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97. 6. 5], 〈개정 ’98. 6. 29, ‘06.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