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관리대상자료의 범위) #
자료관리규정 제6조제1항에 의한 보건복지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건, 의료 및 사회복지분야 주요정책자료
2. 보건의료인력 면허·등록관리자료
제3조(자료의 생산 및 수집)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자료 생산 및 수집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보건복지부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자료관리의 실무추진반 구성·기능 등) #
① 제2조 각호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무추진반을 구성·운영한다.
1. 실무추진반장은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2. 실무추진반원은 보건복지부 각 실·국 주무과의 자료관리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과 정보화담당관실 전산운영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고,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실 주무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② 실무추진반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자료의 생산·수집·활용·통제에 대한 기본방침 수립
2. 자료의 D/B구축 등 장·단기계획 수립
제5조(연간세부시행계획) #
① 정보화담당관은 제2조에서 정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에 관한 연간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간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종합관리계획
2. 공동활용망 구성계획
3. 업무개발계획
4. 장비도입계획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추진결과 통보) #
정보화담당관은 자료에 관한 연간세부시행계획의 추진결과를 종합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제7조(자료의 관리) #
① 제2조 각호의 자료는 해당 부서별로 자료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자료는 소관 주무부서에서 관리한다.
③ 자료의 관리자는 전담관리대상 자료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보안성 여부를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전산화하여 관리한다.
제8조(자료의 보관) #
자료는 일반문서에 준하여 보관한다. 다만, 비밀로 분류된 자료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제9조(전산단말기설치)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전산조직에 전산단말기를 연결하여 자료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지원요청) #
① 전담관리기관간의 자료지원신청은 별지 제1호의 1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 2서식의 지원신청서로 한다.
② 제1항의 지원신청을 전담할 보건복지부의 자료지원 신청권자는 정보화담당관으로 하며, 자료지원 신청권자가 교체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인감등록서를 다른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의 각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전담관리기관의 자료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담당관에게 제1항의 지원신청서에 의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지원) #
① 각급기관으로부터 자료의 열람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각 실·국 해당자료의 관리자가 정보화담당관의 협조를 얻어 이를 지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원요청의 내용이 보안유지상 고도의 통제대상인 때
2. 지원요청의 내용이 요청기관의 임무 및 기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때
③ 각급기관에 대하여 자료지원을 하는 때에는 해당 자료의 사본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본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④ 자료의 관리자는 자료중 비밀자료를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자료지원대장에 등재하고, 지원하는 사본의 비밀자료에는 "활용후 지체없이 파기"라는 경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자료의 관리자가 비밀자료를 전송수단에 의하여 지원하는 때에는 통신보안관계규정에 따라야 한다.
⑥ 자료의 관리자는 제4항의 경우에 Ⅲ급이상 비밀을 열람시킨 때에는 비밀열람기록전에 그 사항을 기재하고, Ⅲ급이상 비밀을 지원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하며, 그 비밀자료가 다른 기관에서 생산된 것인 때에는 생산기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제12조(지원받은 자료의 사후관리) #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료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원받은 자료가 일반자료인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원자료 관리대장에 그 내용 및 관리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2. 지원받은 자료가 비밀자료인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 규칙에 따라 관리한다.
3. 지원받은 자료는 신청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후 파기하거나 지원해준 기관에 반송하여야 하며, 다른 기관에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수 없다.
제13조(지원자료의 기록유지) #
전송복사기 및 전산단말기에 의하여 자료를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송지원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전산지원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열람 및 지원통계) #
① 자료의 관리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열람 및 지원실적 통계에 의한 자료의 지원실적통계를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매 분기별로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담당관은 매 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제1항의 통계를 종합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제15조(전시자료관리계획) #
① 비상계획담당관은 전시 기타 비상사태하에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시 국가정보자료관리계획을 자체 충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시중점관리대상자료의 범위
2. 전시공동활용대상자료의 범위 및 공동활용방법
3. 소산대상자료의 범위, 소산장소, 소산시기 및 방법
4. 파기대상자료의 범위, 파기시기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