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7조ㆍ제36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2조의2ㆍ제52조의3ㆍ제5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ㆍ제11조ㆍ제21조ㆍ제34조ㆍ제46조ㆍ제60조ㆍ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ㆍ제8조ㆍ제19조ㆍ제23조의2ㆍ제26조 및 「자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서등"이란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서의 환경영향평가서등 및 법 제20조 및 법 제32조의 재협의서, 법 제21조 및 제33조의 변경협의서를 말한다.
2. "영향"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긍정적, 부정적 영향으로서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단기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을 포함한다.
3. "환경영향요소"란 사업계획의 내용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원인이 되는 요소를 말한다.
4.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의 "대안"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목표와 방향, 환경적 목표와 기준,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입지 등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 안을 말한다.
5. 환경영향평가에서의 "대안"이란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 또는 방지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규모, 사업지역 경계, 토지이용계획, 시기, 공법, 기타의 저감방안 등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 안을 말한다. 단,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입지를 대안으로 둘 수 있다.
6. "저감"이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ㆍ감소ㆍ완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7. ‘생태면적률’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개발면적 중에서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8. "사후환경영향조사"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 착공 시부터 발생될 수 있는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당초의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행하는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 행위를 말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에 관한 책임)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법 제2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의 사업자(이하 "계획수립기관 및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제4조(환경영향평가업자 등의 명시 및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
① 계획수립기관 및 사업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거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적정대행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서등에 대행금액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