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공무원봉급 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57호, 2008.1.11)에서 소속장관이 정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유사경력인정환산율, 상당계급 기준 및 연구직 직렬별 해당학과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호봉획정 업무의 통일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유사경력인정환산율) #
「공무원봉급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유사경력인정환산율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상당계급 기준) #
「공무원봉급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상당계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연구직 직렬별 해당학과 추가지정) #
공무원봉급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연구직 직렬별 해당학과는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