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과제"란 연구사업을 구성하는 단위과제로서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2. "계속과제"란 총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3. "총괄연구기관"이란 당해 연구과제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분야별연구기관"이란 총괄연구기관과의 연구계약에 의해 연구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과제관리기관"이란 연구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위탁정산기관"이란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비의 정산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자격 및 연구방법) #
① 총괄연구기관 또는 분야별연구기관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이어야 한다.
②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의 분야로 구분하여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을 대표하는 지역ㆍ생물종을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1. 육상생태
2. 담수생태
3. 연안생태
4. 동물생태
5. 장기생태 기반 구축
제2장 연구사업 운영체계
제4조(과제관리기관) #
① 연구사업의 과제관리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②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사업의 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운영ㆍ관리
2. 총괄연구기관의 장과의 계약 체결
3.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연구사업계획서의 검토ㆍ조정 및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