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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18-12-20기후에너지환경부 · 제1373호 · 공포 2018-12-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납입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9〉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9〉

1. "납부의무자"라 함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제조업자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 (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 기타 법 제9조에 따른 기타샘물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타샘물 개발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 4.20〉

2. "납부장소"라 함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장소로서 국고금수납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체납자"라 함은 납부의무자로서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4.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부담금,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징수의 순위) #

부담금,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는 다음 순위에 의한다.

1. 체납처분비

2. 부담금

3. 가산금

제2장 부담금 산정 <삭 제>

제3장 부담금의 징수

제5조(판매가격의 적용기준) #

<삭 제>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권자) #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권한은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이하 "징수권자"라 한다)가 가진다. 〈개정 2008. 1.29〉

제7조(징수권자의 업무) #

징수권자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고지서 발급에 관한 사항

2. 부담금 수납금의 특별회계납입에 관한 사항

3. 부담금의 징수·독촉·체납처분·징수유예결정 및 분할납부결정에 관한 사항

4. 공매등에 관한 사항

5. 결손처분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제8조(납부고지서 서식) #

부담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 7.31〉

제9조(단수계산 및 고지금액의 최저한) #

부담금의 산정시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고지한 부담금·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이 1,0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0조(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및 납부기한) #

<삭 제 2009. 9.25>

제11조(납부고지서의 변경통지) #

징수권자는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납부고지를 한 후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사항중 납부금액등에 하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납부고지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재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25, 2011. 4.20〉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변경고지한 때에는 변경전의 납부고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2조(샘물·염지하수 취수량 등의 조사에 따른 추가고지) #

징수권자는 샘물·염지하수 취수량 등을 조사한 후 납부되지 아니한 부담금이나 그 부족액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25, 2011. 4.20〉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로 한다.

제13조(결손처분) #

징수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7.31〉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부과금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격이 체납 처분비에 부족되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징수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점검확인의 실시) #

징수권자는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규 부과대상 현황조사등 부과대상현황관리의 적정여부

2. 부담금의 부과·징수·환급 및 체납처분의 적정여부

3. 부과·징수대장등 기록·관리여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 실시주기는 반기 1회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 9.25〉

1. <삭 제 2008. 9.25>

2. <삭 제 2008. 9.25>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권자에게 부담금부과·징수, 환급 및 체납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점검·확인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

부담금의 체납처분 및 공매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세징수법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0〉

부담금의 부과와 관련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0〉

부담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및 공매에 관계되는 서식은 국세징수법시행규칙의 서식을 준용한다.

부담금의 과오납금의 처리 등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 정 2015. 7.31>

<삭 제 2008. 9.25>

제16조(재검토기한) #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8.18, 개정 2012.7.9, 2015. 7.31, 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