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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환경오염사고대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환경오염사고대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훈령제정시행 2004-11-03기후에너지환경부 · 제591호 · 공포 2004-11-03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사고대책분과위원회(이하"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환경오염사고대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한다)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의 사전심사

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집행계획안에 대한 사전심사

3. 그 밖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대형 환경오염사고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사고대책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며, 당연직으로 한다.

1.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복건복지부장관·노동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2.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차장·소방방재청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환경부 수질보전국장이 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의안의 정리 및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2. 회의록 작성 및 보관

3. 기타 위원회의 사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법 제9조제6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에 규정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는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충분히 심의 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위원회 회의는 각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 영상회의 또는 서면회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장은 상정된 의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의안의 성질상 위원회 회의에 출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위원에게는 출석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출석통지를 받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6조(위원회의 소집) #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간사를 통하여 회의 개회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안제출) #

위원장 또는 위원은 영 제1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원회 의안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개회일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서면의결) #

위원장은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1. 의안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보안 등의 사유로 서면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회의록 및 회의결과 통보) #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 개최후 10일내에 각 위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요청으로 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실무위원회) #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환경부 수질보전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며, 당연직으로 한다.

1. 국방부 군수관리관·행정자치부 안전정책관·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복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노동부 산업안전국장·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

2. 국가안전보장회의 위기관리센터국장·소방방재청 구조구급과장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환경부 산업폐수과장이 되고, 제3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 산업폐수과장이 실무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실무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실무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실무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