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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규정

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08-06-26기후에너지환경부 · 제787호 · 공포 2008-06-26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정부와 종교단체간의 정례적 만남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함으로써 환경보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보전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시 자문 및 협력

2. 주요환경정책에 대한 종교단체의 실천방안 마련 및 전파

3. 주요환경정책에 대한 건의 및 협의

4. 기타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

협의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1. 협의회 또는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자

2. 환경부 차관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한다.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종교단체환경정책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조의2(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소속 각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하고, 환경부 환경협력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실무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체적인 환경정책 실천프로그램 논의·선정 및 협의회 안건 상정

2. 종교단체의 모범적 환경보전 실천사례 발굴·전파

3. 전 종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중점 환경보전 실천주제 선정

4. 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5. 종단간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상호정보교류 등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실무협의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보며, 제4조제2항의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 환경협력과장"으로 본다.

제4조(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환경부 차관은 당연직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결원시 지체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보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이하 "당해 협의회" 라 한다)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당해 협의회별로 반기별 각각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환경부장관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출석하여 사안처리 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해 협의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안건의 제출) #

환경부장관은 제2조 각호 및 제3조의2제3항 각호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당해 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종교단체는 제2조 각호 및 제3조의2제3항 각호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당해 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의견의 청취) #

당해 협의회는 제2조 각호 및 제3조의2제3항 각호의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결정사항의 추진 등) #

환경부는 당해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환경정책에 성실히 반영하고, 각 종교단체에서도 단체별 전파 및 실천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추진하고 각각 그 반영 및 실천여부 등을 당해 협의회에 보고한다.

제10조(간사) #

당해 협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2인씩을 둔다.

협의회 간사는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와 환경부 환경협력과장이 되며, 실무협의회 간사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와 환경부 환경협력과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회의록) #

당해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

당해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