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위원회는 국립환경연구원에 두되, 환경공무원교육원, 환경관리청 및 지방환경관리청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연구실적을 위탁평가할 수 있다.
제3조(구성) #
위원회는 환경연구사실적평가위원회, 보건연구사실적평가위원회, 공업연구사실적평가위원회로 구분하며,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2. 환경연구사실적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대기연구부장, 수질공학과장과 임용제청권자가 위촉한 관계대학 교원 1인 및 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직원 1인으로 한다.
3. 공업연구사실적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수질연구부장, 환경생물과장과 임용제청권자가 위촉한 관계대학 교원 1인 및 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직원 1인으로 한다.
4. 보건연구사실적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보건연구부장, 대기공학과장과 임용제청권자가 위촉한 관계대학 교원 1인 및 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직원 1인으로 한다.
제4조(연구실적)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연구사(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를 제외한다)로서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6월이상인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당해연도의 연구실적을 소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환경공무원교육원장, 환경관리청장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연구실적에 대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탁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년 1월중에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연구실적은 절대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의기준) #
위원회는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논리전개의 일관성
2. 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
3. 논문의 독창성
4. 그밖의 논문의 독자성 등 연구실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8조(운영세칙) #
이 규정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