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패용할 수 있는 기장의 종류와 기장의 수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관서장"이란 해양경찰교육원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을 말한다.
2. "기장(紀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휘관장
나. 근속장
다. 경호 및 경비장
라. 주요기념 및 행사장(行事章)
3. "기념장(記念章)"이란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
기장의 수여 및 패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5조(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 #
① 지휘관장은 총경(총경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상의 소속관서장에게 수여한다.
② 근속장의 종류와 그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실장: 경찰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봉사장: 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충성장: 경찰공무원으로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평생장: 경찰공무원으로 40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③ 경호 및 경비장은 중요 경호 및 경비업무 수행 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한 다음 각 호의 경찰공무원에게 수여한다.
1. 항구 및 해상 등 현장에서 근무한 사람
2. 경호 및 경비업무 지휘부서에서 근무한 사람
3. 그 밖에 경호 및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람
④ 주요기념 및 행사장은 해양경찰과 그 소속기관이 주관한 주요 행사 또는 그 밖에 기념적인 사업 완수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경찰공무원에게 수여한다.
1. 주요 행사 또는 기념적인 사업 완수에 기여하거나 참여한 사람
2. 그 밖에 주요 행사 또는 기념적인 사업 완수 당시 재직한 사람
⑤ 기장의 수여대상자가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
제6조(기장의 제식) #
기장의 제식(制式)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기념장의 제식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기장의 수여) #
① 기장의 수여권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② 지휘관장은 소속관서장으로 최초 임명한 때 수여한다.
③ 근속장은 매년 해양경찰의 날에 수여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르게 할 수 있다.
④ 경호 및 경비장과 주요기념 및 행사장은 수여대상자가 있을 때 수여한다.
⑤ 기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기장의 정장, 약장과 함께 및 별표 2에 따른 수여증을 교부한다. 다만, 기장의 정장은 수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⑥ 경호 및 경비, 주요기념 및 행사를 주관한 부서의 장은 기념장의 수여대상자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추천해야 하고, 해양경찰청장은 제8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수여대상자를 확정한다.
⑦ 지휘관장과 근속장은 별도의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해양경찰청장이 수여대상자를 확정하여 수여한다.
제8조(위원회) #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7조제6항에 따른 수여대상자의 공적과 추천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과장급, 위원은 계장급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공적 및 추천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실무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호 및 경비, 주요기념 및 행사를 주관한 부서의 계장급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이를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및 다른 기장의 패용) #
① 훈장(勳章) 및 포장(褒章)의 패용은 「상훈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대통령표창 수장(綬章)의 패용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 경찰공무원 임용 전 또는 재직 중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여받은 기장은 해당 법령에서 패용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 규칙에 준하여 패용한다.
제10조(기장의 패용) #
① 기장의 패용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기장은 수여대상자 본인이 패용하며,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이를 보관한다.
③ 기장은 정복 착용 시에 패용한다. 이 경우 기장 정장은 오른쪽 가슴에, 약장은 왼쪽 가슴에 패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수행상 패용하기 곤란한 경우 이를 패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기장의 패용순서는 훈장, 포장, 공로장(장관ㆍ청장 표창), 지휘관장, 근속장, 기념장,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여받은 기장의 순서로 패용하고, 같은 기장의 경우에는 수여된 날짜를 기준으로 오래된 것을 선순위로 한다.
제11조(기장 수여 대장) #
해양경찰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기장 수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2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