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치인보호주무자"란 해양경찰서 수사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유치인보호관"이란 해양경찰서장을 보좌하여 유치인 보호 및 유치장 관리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3. "입감의뢰자"란 사건을 담당하는 등 피의자의 입감을 의뢰하는 자를 말한다.
4. "신체 등"이란 신체, 의류 등을 말한다.
5. "휴대금품"이란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현금, 유가증권 및 휴대품을 말한다.
제3조(인권의 존중) #
① 경찰관은 유치 중인 피의자(이하 "유치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유치인에 대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처우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4조(유치장의 구조설비) #
① 유치장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는「(해양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을 따른다.
② (삭 제)
③ 유치장에는 경보기, 소화기, 비상구 등을 설치하여 유치인 도주방지 또는 비상재해에 대비해야 한다.
제5조(관리책임) #
① 경찰관은 유치장을 관리하면서 유치인의 도주ㆍ자살ㆍ통모ㆍ죄증인멸ㆍ도주원조 등을 방지하고 유치인의 건강과 유치장의 질서 유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피의자의 유치 및 유치장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ㆍ감독을 해야 하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유치인보호관을 지휘ㆍ감독하고 피의자의 유치 및 유치장의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