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8. 4., 2025. 12. 5.〉
제2조(설치) #
① 심의회는 국가데이터처에 두며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인 국가통계연구원은 자체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통계연구원장이 자체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 "심의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② 국가통계연구원장이 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른 자체 "예산 편성 및 집행심의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4. 6.11., 2025. 2. 25., 2025. 12. 5.〉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6. 11., 2019. 12. 23., 2021. 1. 4., 2023. 6. 22.〉
② 예산편성심의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22., 2025. 12. 5.〉
1. 기획조정관
2. 통계정책국장
3. 통계서비스국장
4. 경제통계국장
5. 경제동향심의관
6. 사회통계국장
8. 국가데이터관리본부장
9. 운영지원과장
10. 감사담당관 〈개정 2011. 8. 4.〉〈개정 2014. 6. 11.〉〈개정 2015. 11. 9.〉〈개정 2019. 12. 23.〉〈개정 2021. 1. 4.〉
③ 예산집행심의회 위원은 예산편성심의회 위원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촉한 외부전문가 2명을 추가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6. 22., 2025. 12. 5.〉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2.〉
⑤ 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은 그를 위촉한 자가 해촉하거나 스스로 사의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6. 22.〉
⑥ 위원장은 필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회에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11. 8. 4.〉〈개정 2021. 1. 4.〉
제4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에 열거된 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사항) #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5.〉
1. 단년도 예산 및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9.12.23.〉 〈개정 2021. 1. 4.〉
2.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이월ㆍ이용ㆍ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사용(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6.11.〉
6. 그 밖에 국가재정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개정 2014. 6.11.〉
7. 그 밖에 처장이나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에서 집행하는 경미한 사항〈개정 2011. 8. 4.〉
2. 인건비, 법정경비, 기준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와 그에 준하는 사업비 및 그 밖에 처장이나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예산의 전용 사항 중 일정규모 이하 및 세입의 범위에서 초과지출하는 수입대체경비 〈개정 2011. 8. 4.〉 〈개정 2021. 1. 4.〉
제5조의2(심의기준) #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11. 8. 4.〉
1.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 필요성ㆍ적법성ㆍ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집행시기ㆍ집행방법, 예산의 능률적ㆍ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집행ㆍ결산ㆍ심사분석 등 예산집행후의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관련되는 사항
제6조(심의요구) #
본부의 각 국장, 통계인재개발원장, 국가통계연구원장 및 지방통계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요구(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단년도 예산의 편성, 이월ㆍ이체ㆍ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요구사항을 한꺼번에 심의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4. 6. 11., 2019. 12. 23., 2025. 12. 5.〉
제7조(심의효과) #
① 심의회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예산을 예산안에 반영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14. 6.11.〉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집행한 사항은 자체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재심의) #
① 심의회의 심의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사항 중 예산반영 및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의 요구는 제6조 규정에 준한다.
제9조(회의 및 의사) #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이외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4. 6.11.〉
⑤ 사안의 긴급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
① 심의회에는 회의소집 통보, 업무연락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②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사항을 심의 요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심의 요구부서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
〈삭제 201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