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5.〉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인사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2. 5.〉
[전문개정 2024. 7. 1.]
제2장 인사위원회
제3조(구성 및 운영) #
① 공정ㆍ투명한 인사관리를 통한 합리적인 조직운영과 소속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공무원 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4조 각 호의 인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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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 시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단, 상위계급자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2명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개별 법령에서 위원수의 상한 및 하한을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③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처장이 지정하되,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의 위원을 별도로 지정한다. 〈개정 2025. 12. 5.〉
[전문개정 2024. 7. 1.]
제4조(위원회 종류 및 기능) #
① 인사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인사위원회는 각 호의 내용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주요 인사관리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