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정의) #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7. 25., 2025. 2. 25., 2025. 12. 5.〉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같은 목 2에 따른 질의민원,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고충민원을 신청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마.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지방통계(지)청,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바.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사.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통계조정, 표준분류, 제도개선, 민원요청, 제안 등)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아. 그 밖에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예산ㆍ성과관리ㆍ조직ㆍ법령ㆍ통계조정ㆍ제안ㆍ민원ㆍ제도개선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라.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수임ㆍ수탁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마. 그밖에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